본 기사는 시선뉴스 국회출입기자가 한 주간 이슈가 되었던 국회와 국회의원의 중요 이슈를 선택하여 독자에게 알리는 기사입니다. 

[시선뉴스 이호] 

<기자가 선정한 오늘의 국회의원>
최도자 의원 “건보 적립금제도를 정비하여 가입자가 보장성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

19일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은 준비금 적립상한액 기준을 낮추고, 결산상 잉여금을 보험급여 확대 등에 사용하도록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하였다.

이번 개정안은 재정수지 흑자에도 필요수준 이상으로 준비금을 적립해온 건강보험제도 운영을 개선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도자 의원이 대표발의하는 개정안의 내용으로는 준비금의 상한액을 현재 50%에서 30%로 낮추고, 준비금 적립상한액 기준을 해당연도 전체비용에서 보험급여에 든 비용으로 개정할 것. 

적립된 준비금의 사용처에 대해서도 현재 부족한 보험급여 비용에 충당하거나, 지출할 현금이 부족할 때만 사용할 수 있다고 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을 통해 감염병의 확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예측하지 못한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부족분에 대해서만 충당하도록 용도를 제한할 것. 

또한 상한액을 초과한 결산상 잉여금에 대해, 보험급여확대와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담 경감에 한하여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최도자 의원은 “그동안 건강보험 준비금이 과도하게 적립되어 왔지만 정작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제대로 쓰이지 않았다. 건보 적립금제도를 정비하여 건강보험 가입자가 보장성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호 국회출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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