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이호] A(44)씨는 지난 2011년 12월부터 2016년 8월까지 무려 6년간 자신의 친딸 B(17)양을 자택과 차량 등지에서 수차례 성폭행 하는 인면수심의 범죄를 저질렀다. 

A씨는 심지어 저항하는 딸을 강제로 방이나 목욕탕으로 끌고 가 범행을 저질렀으며 유사성행위도 강요하는 등 부모로서는 입에 담기도 힘든 행위를 자신의 친딸에게 저질렀다. A씨는 B양을 성폭행 하면서 엄마에게 알리지 말고 혹시 걸리더라도 아빠는 그럼 사람 아니라며 옹호해야 한다고 강요하기도 하였다.

A씨는 결국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친족 관계에 의한 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17일 인천지법 형사13부(권성수 부장판사)는 A씨에게 징역 10년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그러나 검찰이 A씨에게 전자발찌를 부착해야 한다고 청구한 것에는 기각을 했다. A씨가 과거 성범죄 전력이 없다는 이유였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왜곡된 성적 욕망을 해소하기 위해 피해자가 만 11살일 무렵부터 6년간 지속해서 반인륜적인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짊어져야 할 마음의 상처까지 고려하면 중형이 불가피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지만 그러나 “A씨는 과거에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범행은 친딸인 피해자를 상대로 저지른 성폭력 범죄로 향후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를 것이라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고 그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의 성폭력 성향이 근친에만 한정된다고 판단한 것이다. 하지만 A씨가 B양에게 한 행위들을 보면 매우 폭력적이고 강제성이 강하며 변태적이기까지 하다. 자신의 친족 그것도 친딸에게 그런 인면수심의 행위를 저지른 행위는 타인에게 더하면 더 했지 그렇지 않으리라는 보장을 어디서 얻을 수 있는 것일까?

과거에 성폭력 전과가 없음을 그 근거로 하기에는 B양이 성폭행을 당한 기간이 무려 6년이나 지속되었기 때문에 전과가 없다는 정상 참작의 기회는 A씨에게는 어울리는 것이 아니게 보인다.

사람의 탈을 쓰고 저지른 딸에 대한 오랜 기간에 걸친 성폭행. 다른 사람도 아닌 자신의 딸의 인생을 그렇게 망쳐놓고 10년의 징역이 끝나면 다른 정상인처럼 활보할 수 있다는 것은 매우 부당해 보이는 처벌이다. 법원 역시 합당한 근거에 따른 처벌을 내린 것이겠지만, 친딸에게 6년이라는 지옥을 준 아빠라는 사람에게 고작 10년의 뒤끝 없는 징역은 너무 가벼워 보이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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