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시사용어-시사야 Ya 68회]

◀MC MENT▶
안녕하세요. 시사Ya 박진아입니다.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데, 특히 개인 파산이나 회생관련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데 비용이 없어서 고민하시는 분들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전해드릴 용어는 ‘소송구조[訴訟救助] 제도’입니다.
소송구조 제도란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부족한 사람에 대하여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재판에 필요한 비용의 납입을 유예 또는 면제시킴으로써 비용을 내지 않고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NA▶
소송구조 제도는 특히 개인 파산과 회생관련 사건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이용률이 약 0.2%에 불과한 수준으로,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개인 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할 경우 변호사 비용을 포함한 각종 비용이 최소 2백만원 이상이 필요한 것이 현실이라고 하는데, 경제적 어려움으로 파산이나 회생을 신청하는 사람들에게 소송비용은 큰 부담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MC MENT▶
소송구조 제도를 악용하는 일은 미연에 방지를 해야겠지만,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인생의 마중물이 될 수 있는 제도 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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