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날을 한 달 앞둔 오늘 국무회의에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일명 김영란 법이 허용하는 기존의 상한액 규정이었던 음식물 3만원, 선물 5 만원, 경조사비 10만원을 '3·5·5+농수산물 선물비 10만원'으로 조정했다고 밝혔다. 

김영란 법 개정안 의결 [사진_픽사베이]

이번 개정안은 선물비 상한액은 5만원으로 유지하고, 농수산물 및 농수산물이 원재료의 50%를 초과한 가공품에 한해 상한액을 10만원으로 상향했다. 5만원 이하의 선물과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 선물을 함께 받을 경우에는 10만원까지 가능하다.

경조사비의 경우 현금 경조사비 상한액을 기존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낮추고,  화환이나 조화는 10만원까지 가능해졌다. 물론 현금 5만원과 5만원짜리 화환 및 조화를 동시에 받는 건 가능하다. 이번 개정안은 내일 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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