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심재민 / 디자인 이연선] 청렴한 사회를 위해 만들어진 김영란법. 이 법안 제정의 필요성에 많은 사람들이 공감했지만, 일각에서는 내수 경제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특히 그간 선물로 애용되어 온 농축수산업의 경우 직접적인 매출 감소로 이어졌는데,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농축수산업계 요구를 반영한 김영란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놓았다.

★ 김영란법
-정식명칭 :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 2015년 3월 27일 제정된 법안
→ 2012년 김영란 당시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공직사회 기강 확립을 위해 법안을 발의하여 일명 ‘김영란법’이라고 부름

★ 달라지는 부분
• 김영란법의 핵심인 음식물/선물/경조사비의 상한액 '3·5·10 규정'이 '3·5·5+농축수산물 선물비10만원'으로 조정

-농축수산물 선물,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상한액 상향
→ 농축수산물과 농축수산품가공물의 경우 10만 원까지 인정
→ 단, 가공물은 원/재료의 50% 넘게 농축수산물을 사용한 상품에 한해 10만 원까지 인정

- 경조사비, 10만 원에서 5만 원으로 하향
→ 경조사비 상한액을 10만 원에서 5만 원으로 낮춤. 단, 결혼식이나 장례식장에 화환을 보낼 때는 경조사비(현금) 포함 10만 원까지 가능
→ 만약 현금 없이 경조사 화환만 제공할 경우에는 10만 원까지 인정

★ 기존과 동일한 부분

-직무와 상관없는 식사자리
→ 최대 3만 원

- 직무와 상관없는 선물
→ 최대 5만 원

- 직무와 연관성이 있다면, 단 1원도 주고받아서는 안 됨
→ 부정청탁 대상 직무는 인/허가, 인사 개입, 수상/포상 선정, 학교 입학/성적 처리 등 총 14가지로 구분
→ 다만 공개적으로 요구하거나 공익적 목적으로 고충 민원을 전달하는 행위 등 5가지 행위에 대해서는 부정청탁의 예외

이러한 김영란법 개정안은 정부의 입법예고와 차관회의·국무회의를 거쳐 늦어도 2018년 1월 하순까지 입법이 완료될 것으로 전망된다. 단, 현재 청렴한 사회를 위한 김영란법이 입맛에 맞춰 바꾸다보면 본래 취지가 무색해진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은 만큼 정부가 이러한 의견도 잘 수렴해 이끌어나가기를 바란다.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