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김병용 / 디자인 이연선, 정현국] 효성과 미주는 6년 째 사귀고 있는 장수커플이다. 이들은 사귄지 2년 째 되는 해부터 한 집에서 같이 살기 시작했다. 미주와 효성은 4년 동안 생활비를 반반씩 부담하며 같이 살았고, 가족들끼리 왕래도 잦았기에 미주는 당연히 효성과 결혼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여 결혼을 재촉했다.

하지만 효성은 미주와 결혼할 생각이 없기에 헤어지자고 통보했다. 이에 미주는 효성에게 그동안 같이 살았던 것은 사실혼과 다름이 없다며 사실혼 파기에 대한 위자료를 요구했다. 그러나 효성은 단지 동거의 관계였기에 위자료를 줄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과연 미주는 효성에게 위자료를 받을 수 있을까.

부부는 개인 간의 약속으로 맺어지는 것임과 동시에 법적으로 규정되는 관계이다. 하지만 신고를 하지 않아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은 부부관계를 사실혼이라 한다. 그러나 단순히 연인이 같이 산다고 해서 모두 사실혼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전문가에 의하면 법상으로는 법률혼과 달리 사실혼의 부당파기에 대한 손해배상 규정은 없다. 그러나 대법원 판례는 사실혼이 혼인 생활의 실체는 있지만 단순히 혼인 신고만 안됐다는 점을 고려해서 법률혼에 준하는 여러 가지 보호를 해주고 있고 사실혼 부당파기에 대한 손해배상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단순한 동거의 경우에는 상호간의 법적인 의무가 없기 때문에 동거에 부당파기에 대해서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이 사건의 경우, 미주와 효성의 동거는 인정 되지만, 사실혼까지 성립이 되느냐의 여부가 문제가 된다. 사실혼이 성립되었느냐의 여부를 판단하는 몇 가지 기준들이 있다.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결혼식을 했느냐의 여부와 함께 산 기간이 얼마나 되느냐, 즉 적어도 6개월 이상의 장기간일 것을 요한다. 또한, 동일한 주소로 주민등록이 되어있느냐의 여부와 양가의 가족들이나 친지들과의 왕래가 있었느냐의 여부, 경제적인 공동체를 이루었느냐의 기준 등이 있다.

이 사건의 경우, 4년 이상 동거 생활을 해왔다는 점, 가족들의 왕래가 잦았다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사실혼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있는 유리한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대법원에서는 사실혼과 동거를 구분하기 위해 몇 가지 기준점들을 제시하고 있다. 앞선 사례에서는 4년이라는 기간과 가족 간의 왕래가 잦았다는 점 등을 근거로 효성과 미주의 관계를 사실혼으로 판단할 수 있었다. 따라서 미주는 효성에게 위자료를 받을 수 있다고 한다.

사실혼과 동거는 법적인 의무에서 차이점이 있지만 상호 간의 믿음과 애정을 바탕으로 시작하는 것은 같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상호간의 믿음과 애정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이 위와 같은 법적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는 좋은 방법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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