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김광웅] 북한은 오는 3월 9일 제13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를 실시한다고 조선중앙통신이 8일 보도했다. 조선중앙통신은 북한 사회주의헌법 제90조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의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결정이 7일 발표됐다고 전했다.

북한의 사회주의헌법 제90조는 최고인민회의 임기는 5년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선거는 지난 2009년 3월 선거를 통해 선출된 제12기 대의원들의 5년 임기가 종료됨에 따라 실시되는 것이다.

이번 최고인민회의 선거를 통해 북한은 제13기 최고인민회의를 구성하고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을 재추대함으로써 김정은 체제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릴 것으로 보인다.

제12기 최고인민회의의 경우 김정일 시대 인물들로 구성됐다는 점에서 이번 제13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의 교체 폭과 인물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또한 대의원 선거에 이어 제13기 최고인민회의 1차 회의를 개최하여 국방위원회와 내각 등 권력기관에 대한 개편작업에 착수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는 북한이 장성택 숙청 이후 김정하 내각 사무국장, 문명학 석탄공업상, 김용광 금속공업상 등 소위 장성택 계열의 주요 내각 인사들을 잇달아 교체하고, 지방 단위에서 장성택 계열에 대한 숙청작업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상황에서 당•정•군에 대한 권력구도 재편의 물갈이 성격도 띨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최고인민회의는 북한의 최고주권기관으로서 입법권을 행사한다. 정기회의는 1년에 1~2차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를 개최한다. 사회주의헌법상 최고인민회의는 최고주권기관으로서 행정부, 사법부 등 모든 국가기관을 조직하는 권한을 갖고 있고, 국가기관들은 최고인민회의에 대하여 책임을 지게 되어 있다.

한편 북한은 김일성 시대에는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를 임기 5년에 관계없이 부정기적으로 개최해 왔지만, 김정일 시대인 1998년 제10기 이후부터는 5년 임기에 맞춰서 대의원 선거를 실시해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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