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심재민] 사자소통(脣亡齒寒). 사람과의 인연과 관계를 소중히 하라는 의미의 사자성어이다. 하루 동안 많은 시간을 함께 하는 직장동료 간에 사자소통을 꼭 필요한 교훈으로 최근 사자소통에 대해 돌아보게 하는 비정한 살인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었다.

과거 함께 일하던 직장상사를 찾아가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밀가루를 뿌려 증거를 인멸하는 등 비정한 범죄를 저지른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 11부는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모씨(30)와 살인 혐의의 공범으로 구속 기소된 남모씨(30)에게 각각 징역 18년과 10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사진/ 픽사베이]

이씨는 남씨는 지난 2016년 5월부터 A씨가 운영하는 인터넷쇼핑몰 업체에서 함께 일하다 지난해 3월 퇴사했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평소 A씨에게 괴롭힘을 당해 범행을 결심했다고 진술했다.

이씨는 자신이 일하던 인터넷쇼핑몰 사장 A씨(당시 43세)의 자택에 침입해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것뿐만 아니라 집 안 금고에 있던 6345만원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특히 이씨는 범행현장에 밀가루를 뿌려 자신의 흔적과 증거를 덮으려는 시도를 한 것으로 알려져 경악케 했다.

그리고 남씨는 A씨가 직장 동료들과 술을 마신다는 사실과 이후 집에서 자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며 이씨의 범행을 도운 혐의로 기소됐다. 거기에 A씨가 숨지기 직전인 지난해 6월 초 수차례 A씨의 집에 침입해 금고에서 2000만원을 훔친 혐의도 적용됐다.

이러한 이씨와 남씨의 악랄한 범행에 재판부는 각각 징역 18년과 10년을 선고하며 “다른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는 행위는 용납될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씨와 남씨, 그들의 옳지 못한 협력은 결국 비극이 되었다. 아무리 과거 직장상사이던 A씨에게 괴롭힘을 받았을 지라도 그들의 범죄는 비난받아 마땅하다. 또한 A씨의 금품까지 훔쳐간 범행을 보면 단순히 앙심을 품은 범죄라 여겨지지만은 않는다.

사자소통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는 이번 사건. 각박한 일상을 살아가는 많은 현대인들이 이에 공감하고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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