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기사는 시선뉴스 국회출입기자가 한 주간 이슈가 되었던 국회와 국회의원의 중요 이슈를 선택하여 독자에게 알리는 기사입니다. 

[시선뉴스 이호] 

<기자가 선정한 오늘의 국회의원>
김병기 의원 "국정원 대공수사권 경찰로 이관해야"

김병기 의원(출처/sns)

지난 8일 더불어민주당 김병기(서울 동작구갑/더불어민주당)의원은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에 대한 외부 통제 장치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정원법 전면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의 핵심내용을 살펴보면 국정원 명칭을 '안보정보원'으로 변경하고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도록 하는 것이다. 

김병기 의원은 서훈 국정원장이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겠다고 말 한 것을 언급하며 "그렇게 하면(이관하면) 순수 정보기관으로서 국정원의 역량은 오히려 전보다 강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개정안은 외부통제 강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개정안은 국정원이 국회와 합의해 '정보활동 기본지침'을 마련하고 이에 대해 국회 정보위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여 국정원장이 정치 관여의 우려가 있는 조직을 신설할 수 없도록 원천 금지하고 정보감찰관으로 감사와 감찰을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 밖에 안보정보원의 불법 감청과 위치 추적도 금지하는 내용과 더불어 국정원 직원이 정치에 관여하거나 직권 남용, 불법 감청 등의 범죄를 저리를 경우 20년의 공소시효를 적용하고, 10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강력한 처벌 내용도 넣었다. 

김병기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국정원의 불필요한 권력을 분산하고, 내외부 통제 기능을 강화해 권력기관에 대한 상호 견제와 균형을 이루는 것을 목적으로 했다"고 밝혔으며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전했다. 

이 호 국회출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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