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박진아] 2015년부터 수입자동차 부품 수리비가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는 6일 자동차 튜닝부품 인증제 및 대체부품 성능·품질인증제 도입을 위해 ‘자동차관리법’을 개정·공포하고, 2015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자동차관리법이 시행되면 수입차를 중심으로 한 수리비 폭리 문제가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자동차 튜닝 활성화를 위해 튜닝부품 인증제도 함께 시행된다. 국토부는 승인을 받지 않고 튜닝을 할 수 있는 항목을 늘리고, 민간 자율방식의 튜닝부품 인증제를 도입해 사고 발생 위험도 차단하기로 했다.

현재 국내 자동차 튜닝시장은 5000억원 수준으로 미국 35조원, 일본 14조원에 비해 규모가 매우 작은 실정이다.

또한 이밖에 내년 1월부터 자동차 정비업체의 정비요금과 표준정비시간이 사업장에 게시된다. 자동차 제작·운송과정에서 발생한 하자에 대한 수리여부도 소비자에게 고지돼 분쟁 발생 가능성을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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