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박진아 김병용]

<사건>
전업주부인 지선(가명)은 6살 아들 진수(가명)와 목욕탕을 갔습니다. 어린 아들을 혼자 남탕에 보낼 수 없어 여탕으로 데리고 온 지선은 아이를 자유롭게 놀게 놔둔 채 목욕에 집중했죠. 

한창 목욕에 빠져있던 지선은 어느 여인의 비명을 듣게 됩니다. 알고 보니 아들 진수가 성인 여성의 가슴을 만진 것이었습니다. 여성은 어린아이인 줄 알면서도 너무나 큰 수치심을 느꼈습니다. 화가 난 여성은 진수와 엄마인 지선을 경찰에 신고하게 됩니다. 과연, 지선과 아들 진수는 처벌을 받게 될까요?

[육아법률_pxhere]

Q1. 성인 여성의 가슴을 만진 진수는 죄가 있을까요?
진수는 어떠한 죄로도 처벌할 수 없습니다. 6살 진수는 형사미성년자로서 형법상 처벌할 수 없는 것은 물론 소년법상 촉법소년(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로서 형벌을 받을 범법행위를 한 사람)에도 해당하지 않아 보안처분의 대상도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Q2. 진수의 법정대리인이자 엄마인 지선은 처벌을 받게 될까요?
지선을 처벌할 수는 없어 보입니다. 성범죄 관련 범죄는 그 행위의 고의를 필요로 하는데 비록 어린 진수를 공중목욕탕에서 방치하여 위와 같은 과실이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지선에게 성추행에 대한 고의가 없으므로 지선을 처벌할 수 없습니다. 또한, 처벌할 수 없는 진수의 행위로 인하여 그 법정대리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그 부모인 지선을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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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 추행을 당한 여성은 어떠한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 사안의 경우 지선은 6살 아들을 공중목욕탕의 여탕으로 데리고 와서 자유롭게 놀게 놔두어 공중의 장소에서 어린아이를 방치한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피해 여성은 지선에 대해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진수가 만 5세 이상이라면 법정 목욕탕 출입 가능 나이를 초과한 것으로 진수를 여탕에 들여보낸 목욕탕 주인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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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4. 엄마의 주의 의무는?
대중목욕탕은 공중의 장소로 엄마는 어린아이를 예의주시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어떠한 피해가 가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 국가기관의 교육 외에도 가정에서도 아이가 평소 올바른 성교육을 통해 올바른 성 가치관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할 의무가 있겠습니다.

자문 : 법무법인 단 대표 변호사 / 김이진 변호사
-사법연수원 41기 수료
-현)서울중앙지방변호사회 중소기업자문위원
-현)예금보험공사 자문변호사
-현)한국중독범죄학회이사
-현)서울시 공익변호사
-현)장애인 사격연맹 부회장
-현)서울디지털산업단지 경영자협의회, 기업인연합회자문변호사 
-현)법무법인 단 대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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