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한성현 기자]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18년 1월 10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행정안전부1
- 개인정보 보호 소홀히 한 6개 기관 명단 공개

: 행정안전부는 2017년 2월부터 9월까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불이행 등으로 과태료, 시정조치 등 행정처분을 받은 132개 기관 중 ‘과태료 1천만 원 이상’ 부과 받은 6개 기관을 공표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이번에 공표한 기관은 부산도시공사, (주)케이알티, 좋은라이프 주식회사, 주식회사 케이디스포츠, 전쟁기념사업회, 경기도시공사이다.

● 행정안전부2
17년말 주민등록 인구 5,178만 명
: 2017년 말 주민등록 인구는 51,778,544명으로 지난 16년 말(51,696,216명)에 비해 82,328명(0.16%) 늘었다. 이중 여자는 25,922,625명(50.1%), 남자는 25,855,919명(49.9%)으로 여자가 남자보다 66,706명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국토교통부
- 4개 항공사 이용객, 18일부터 제2터미널에서 탑승
: 제2 여객터미널 입주 항공사는 ‘15년 상반기 터미널 운영계획에 대한 평가 절차를 거쳐 대한항공으로 선정되었고, 대한항공과 환승 등 업무 밀접도가 높은 스카이팀 중 수송 분담률과 제2 여객터미널 수용능력 등을 감안하여 4개 항공사로 결정되었다. 앞으로 이용객은 인천공항을 이용하기에 앞서, 항공기 운항 항공사에 따라 제1 여객터미널과 제2 여객터미널 중 어느 터미널로 가야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 국방부
- 육아휴직기간, 진급 최저복무기간 확대 반영
: 「군인사법」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달 중순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주요 개정내용은 군인의 육아휴직기간이 진급을 위한 최저복무기간에 확대 반영되는 것으로, 둘째 자녀부터 육아 휴직기간(자녀당 최대 3년 가능) 전부를 진급 최저복무기간으로 인정받게 된다. 공포일을 기준으로 육아휴직 중이거나 향후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군인부터 적용된다.

● 해양수산부
- 2017 국가 해양수산생물종 목록집 발간
: 해양수산부는 우리 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관련 권리를 확보하고 인접국들의 이익공유 주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16년 첫 발간에 이어 두 번째 목록집을 발간하였다. 2017년 목록집에는 7,007종의 실물자원 목록과 문헌상 서식사실이 확인된 생물까지 추가하여 총 13,089종을 기재하였다.

● 환경부
먹는샘물 공장, 탄산수에 이어 음료류 생산도 허용
: '먹는 물 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월 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개정안은 공포 절차를 거쳐 이달 중순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으로 먹는샘물 공장에 탄산수에 이어 음료류 제조 시설 설치가 허용되어 앞으로 먹는샘물을 이용한 음료류 생산이 가능해진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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