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이호기자 / 디자인 이정선] 현대 사회는 정보나 데이터, 아이디어 등에 큰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문학작품인 소설이나 시, 논문이나 강연, 음악, 회화, 사진, 영상, 컴퓨터프로그램 등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저작물)에 대한 배타적이고 독점적인 권리를 ‘저작권(Copyright)’이라 하는데 산업이 고도화 되면서 이 권리의 가치가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자의 권리는 당연히 지켜져야 할 권리이며 이를 사용하는 자가 그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는 것 역시 당연한 의무다. 이것이 지켜져야 저작권자는 정당한 대가를 받으며 창작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와 반대되는 개념도 있다. 바로 카피레프트(Copyleft)이다. 카피레프트는 카피라이트의 독점적인 의미에 반발하여 생겨난 개념으로 "모든 프로그램이나 정보는 소수에게 독점되어선 안 되며, 자유롭게 공유되어야 한다."라는 사상이다. 

카피레프트의 개념은 1984년 미국의 프로그래머인 리처드 스톨먼(Richard stallman)에 의해서 확립되었다. 카피레프트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기업이 막대한 자본력으로 정보 및 프로그램을 독점하여 사람들이 정보 및 프로그램을 쉽게 구할 수 없게 되면 정보력의 격차가 발생하게 되어 정보와 부의 격차가 가중한다는 것이다. 때문에 가능한 모든 프로그램과 정보는 자유롭게 공유되어야 하고 이를 서로 발전시킬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런 카피레프트의 예로는 프리소프트웨어(Free software)와 오픈소스(Opne source)가 있는데 대표적인 오픈소스에는 리눅스(Linux)가 있다. 리눅스는 프로그래밍의 소스코드까지 오픈하여 누구나 접근할 수 있도록 한 OS(Operation system, 운영체제) 프로그램이다. 많은 프로그래머들이 이 프로그램을 활용하면서 자발적으로 개량하고 개선을 해 많은 발전을 이뤘는데 현재 스마트폰의 OS로 사용되고 있는 안드로이드도 여기에 기반 한다. 

그러나 카피레프트가 카피라이트의 반대 개념이라고는 했지만 불법 복제를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카피라이트는 저작권자가 저작물을 만드는데 드는 수고와 비용을 보호하는 것이므로 저작권자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권리는 그 누구에게도 없다. 따라서 저작권자가 자신의 저작물을 프리소프트웨어나 오픈소스로 공개하지 않는 이상은 이를 무단으로 사용한다면 불법 복제, 사용이 된다.  

그렇다면 저작권자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당연히 저작권만을 고집할 것인데 누가 카피레프트를 적용할까? 카피레프트는 무조건적인 저작자의 희생을 요구하는 개념이 아니다. 저작물의 공개를 통해 저작권자가 이룰 수 없었던 완성도를 이룰 수 도 있고 더 많은 사람들이 프로그램을 접하여 그에 따른 반사 이익을 얻을 수 도 있기 때문이다. 

프로그램을 오픈소스로 공개한 후 그에 따른 부차적인 산업에 먼저 선점을 하게 되면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을 고객으로 만들 수 있는 시장을 개척할 수도 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여 개선된 사항을 가지고 개별 기업들에 맞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상업화 할 수 도 있다.  

이처럼 카피레프트는 사용자에게도, 저작권자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저작물들의 성격에 따라서는 카피레프트를 적용하기 어려운 것들도 많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이를 강요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에 어긋나는 행위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정보의 독점과 격차를 없애 누구나 저작물들을 자유롭게 사용하는 사회를 만들자는 카피레프트. 앞으로 카피라이트의 권리가 더 강화될지 카피레프트가 널리 퍼질지 알 수 없지만 일방적으로 피해를 보는 측이 생기지 않기를 바라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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