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심재민 / 디자인 이정선] 교육에 있어서 교육자의 자질은 상당히 중요하다. 교육자의 인성과 교육 방침이 그대로 학생들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평하고 바른 교육자에 대한 필요성은 오랫동안 중요시 여겨져 왔고, 이를 위해 다양한 정책이 만들어 졌다. 물론 주요 사안인 만큼 그 정책을 두고 찬반 역시 있어왔다. 최근 초/중/고등학교 교육자의 최고봉이라 할 수 있는 교장 선생님을 어떻게 뽑아야 하느냐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지난해 12월 26일 교육부는 '교육공무원임용령'개정안을 발표하고 27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교장공모제'를 확대한다는 것으로 이를 둘러싸고 찬반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교장공모제란 교장 자격증이 없는 교사가 초/중/고등학교의 교장이 될 수 있는 제도이다. 젊고 능력 있는 교장을 공모해 학교의 자율성을 높이고 책임 경영을 실시한다는 취지로 2007년 도입됐다. 올해 3월 1일 기준으로 교장공모제를 통해 교장을 선발한 1792개 학교 중 교장 자격증 미소지자는 89명에 달한다.

교장 승진 규정에 따르면 일반 학교는 교장자격증 소지자를 대상으로 공모한다. 또 자율학교/자율형공립고는 교육경력이 15년 이상인 교원에 한해 교장자격증이 없어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여기서 교장자격증은 교직 경력 20년이 넘는 교원 중에 교감을 거친 뒤 교장 자격 연수 이수, 근무 성적 등의 합산 점수가 높은 순으로 부여된다.

이와 반대로 교장공모제 허용 학교에서는 교장자격증이 없이도 교장 임용이 가능하다. 당초 교육부는 자율학교와 자율형 공립고를 대상으로 교장공모제를 운영하고자 하는 학교 중 15%까지만 적용을 허용해왔다. 그런데 이번 '교육공무원임용령'개정안에서는 15% 제한 규정을 폐지했다. 또 시도교육청이 지역별학교별 특성을 반영해 교장공모제를 운영하도록 권고 범위를 축소했고, 학부모/교원/외부위원 참여 비율을 명시해 임용 심사에 고르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처럼 교장공모제 확대를 중심으로 한 '교육공무원임용령'개정안이 발표되자 교육계를 중심으로 찬반 논란이 거세다.    

먼저 교장공모제에 찬성하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등은 능력 있는 교사가 공모를 통해 교장에 임용되면 학교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다며 환영한다. 하지만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등 반대의 경우 교장공모제가 전교조 출신이나 교육감과의 친분 관계에 의해 교장이 뽑히는 구조가 될 것이라며, 성실히 근무한 보직교사 등 궂은일을 해온 교사의 승진 기회를 박탈하는 불공정한 처사될 것이라고 우려한다는 입장이다.

이처럼 논란이 거센 교육공무원임용령은 2018년 9월 1일자 임용 교장을 공모하는 내년 상반기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찬반의 의견이 있는 만큼 정부가 양측의 우려를 잘 수렴해 무엇보다 어른들의 욕심이 아닌 아이들의 질 좋은 교육을 받을 우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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