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가 선정한 오늘의 국회의원>
신창현 의원 “대마도 아편, 모르핀, 코카인 등 다른 마약류와 동일하게 의로 목적으로 사용을 허가해야 한다.”

신창현 의원은 "대마도 아편, 모르핀, 코카인 등 다른 마약류와 동일하게 의로 목적으로 사용을 허가해야 한다"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출처/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공식 블로그)

[시선뉴스 한성현] 5일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은 치료 목적의 대마 사용을 허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신창현 의원은 "아편과 모르핀,코카인 등 중독성이 강한 마약류는 의료 목적의 사용을 허용하면서 대마만 예외로 하고 있다"면서 "치료 목적으로 대마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현행법은 대마 매매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지난해 시한부 뇌종양 환자인 아들의 치료를 위해 어머니가 해외직구로 대마오일을 구입했다가 구속된 후 법원에서 선고유예를 받은 사건이 있었다.

또한 인천본부세관은 지난 9월 올 상반기 대마오일을 반입한 혐의로 모두 38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특히, 대마오일의 주성분은 환각효과가 없는 칸나비디올(CBD)로 미국, 캐나다, 독일 등에서는 임상시험을 거쳐 뇌전증, 자폐증, 치매 등 뇌, 신경질환에 효능이 입증된 물질로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현행법 상 아편, 모르핀, 코카인 등 중독성이 강한 마약류들은 의로 목적의 사용은 허용되고 있으나 대마는 예외로 분류되어있다.

이에 신창현 의원은 “대마도 다른 마약류와 동일하게 의료 목적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는다면 사용을 허가해야 한다”고 밝혔다.

본 기사는 시선뉴스 국회출입기자가 한 주간 이슈가 되었던 국회와 국회의원의 중요 이슈를 선택하여 독자에게 알리는 기사입니다.

한성현 국회출입기자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