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박진아, 김병용]

<사건>
세 살배기 아기를 둔 엄마 영희(가명)는 친구 미래(가명)의 집에 놀러 갔습니다. 친구 미래의 가정에는 8살 된 시츄 종의 개가 있습니다. 이 개는 평소 온순하고 애교를 많이 부려 많은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영희가 친구와 대화를 하느라 잠시 한눈을 판 사이 아기의 자지러지는 울음소리가 들렸고 깜짝 놀란 영희가 아기에게 달려가 보니 미래의 개가 아기의 다리를 물고 있었습니다.

영희는 아기와 개를 떼어 버리고 급하게 병원으로 갔지만 아기의 다리는 인대가 손상되어 평생 후유증을 앓게 될지도 모른다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이런 경우, 친구 미래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그리고 개 등 애완동물을 키우는 반려동물 주인이 일반적으로 지니는 법적 의무는 무엇이 있을까요?    

[반려동물_픽사베이]

Q1. 아이는 강아지 주인인 미래에게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형법 제266조는 제1항에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759조 제1항에서 “동물의 점유자는 그 동물이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동물의 종류와 성질에 따라 그 보관에 상당한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결국, 개 주인의 민·형사상 법적 책임과 관련하여 중요한 것은 개 주인에게 과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개 주인인 미래는 자신이 기르는 개가 자신의 집을 방문한 영희와 아기를 물지 않도록 개를 분리하여 보관하는 등 안전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어, 이러한 안전조치를 다 하지 않은 등 개의 관리 책임을 다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인정된다면 형사상 과실치상죄의 책임을 질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반려동물_픽사베이]

Q2. 민사상의 손해배상 책임은?

민사상 손해배상책임과 관련하여 보면, 영희는 미래를 상대로 미래가 개의 관리에 있어 상당한 주의를 다 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영희의 세 살배기 아기가 입은 피해(치료비 등)에 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미래가 개의 관리에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때에는 배상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한편, 영희가 미래의 집을 방문할 당시 또는 방문한 직후라도 미래의 집에서 개를 기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어린 아기를 자신의 곁에 두는 등 아기의 보호를 위한 주의를 다 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인정된다면 실제 손해배상액을 정하는데 영희의 과실도 참작되어 손해배상액이 제한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반려동물_픽사베이]

<여기서 잠깐!>
참고로 위 사례와 같이 반려견이 다른 사람을 물지 않는 경우에도 반려견의 주인이 반려견을 함부로 풀어놓거나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여 돌아다니게 한 경우, 반려견을 시켜 사람이나 가축에게 달려들게 한 경우에는 경범죄처벌법(제3조 제1항 25, 26호)에 의하여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동물보호법(제47조 제2항 제4호)상 외출 시 반려견에게 목줄을 하지 않거나 배설물이 생겼을 때 즉시 수거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맹견의 경우에는 목줄 외에 입마개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자문 : 법무법인 정세 김형주 변호사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업
-고려대학교 전문박사과정(SJD,기업금융법전공)
-현)법무법인 정세 파트너변호사
-현)사단법인 금융소비자연맹 법률전문위원 및 법률자문지원단 자문변호사
-현)사단법인 대한민국국가대표선수회 이사
-현)서울지방변호사회 이사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