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가 선정한 오늘의 국회의원>
최도자 의원 “한약사의 적극적인 복약 지도가 약 오남용에 의한 부작용 사고 예방”

최도자 의원

[시선뉴스 이호]  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국민의당)은 한약사도 복약지도의 의무를 부여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였다.

복약지도는 의약품을 조제 할 때 해당 의약품의 명칭, 용법·용량, 저장법, 부작용, 상호작용 등의 정보를 환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현행 약사법에는 약사가 의약품을 조제하면 환자 또는 환자보호자에게 필요한 복약지도를 구두나 복약지도서를 통해 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한약사의 복약지도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한약사 역시 면허의 범위 내에서 의약품인 한약제제를 조제할 수 있는 만큼, 약사법의 범위에 한약사를 추가하여 한약제제의 적정한 복용을 유도하는 복약지도 의무를 부여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최도자 의원은 “한약사의 적극적인 복약지도는 환자의 약 오남용에 따른 부작용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이번 개정을 통해 국민의 약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올바른 약 복용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본 기사는 시선뉴스 국회출입기자가 한 주간 이슈가 되었던 국회와 국회의원의 중요 이슈를 선택하여 독자에게 알리는 기사입니다. 
 
이 호 국회출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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