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이호 / 디자인 이정선] 무술년(戊戌年) 황금 개의 해다. 개는 인간과 가장 가깝게 지내는 동물임에는 틀림없지만 연간 2만 5천 여명의 사상자를 발생시키기도 하는 등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매우 위험한 동물이기도 하다.

실제로 지난 9월 한 연예인이 기르던 프렌치 불독에게 유명 한식당 대표가 물린 뒤 사망한 사건으로 인해 크게 이슈가 되었고 10월에는 한 살배기 아기가 집에서 기르던 개에 목을 물려 사망하는 끔찍한 사고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사람에게 피해를 줄 가능성이 있는 맹견에 대한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자 맹견관리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의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가결되었다.

우선 개정안에 포함되는 맹견의 정의에 대해 알아보자. 기존의 맹견은 동물보호법 12조 2항에 의거 도사견과 그 잡종의 개, 아메리칸 핏불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 그밖에 사람을 공격하여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높은 개로 지정되어 있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서는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개로서 농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개(현재는 시행규칙에서 종류를 규정)로 정의되어 있다. 

즉 품종이나 크기 등으로 나뉜 것이 아닌 사람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개는 맹견으로 지칭될 수 있게 개정되는 것이다. 이는 맹견으로 지정되지 않은 개도 사람을 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위와 같이 개정된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맹견이 소유자 등이 없이 기르는 곳을 벗어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하고 외출 시에는 목줄은 물론 입마개까지 하는 등의 안전장치를 해야 한다. 또한 소유자는 정기적으로 맹견 소유자로서의 소양을 갖출 수 있도록 주기적인 교육을 받는 것을 의무화 한다. 

또한 맹견은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등 방아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아동이 출입하는 시설에 출입할 수 없으며 맹견이 사람의 신체에 피해를 주는 경우 지자체장이 소유자 동의 없이 격리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번에 개정되는 동물보호법에 따른 관리의무를 위반하게 되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만약 관리의무 위반으로 사람이 사망에 이르게 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이번 개정법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함으로써 앞으로 반려견을 키우고 있는 견주들이 관리에 있어 더욱 신경을 써야 할 시대가 왔다. 동물은 어찌됐든 사람과 100% 소통할 수 있지 않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어떤 행동을 할지 모른다. 

이런 상황이 오기 전에 견주들이 철저한 펫티켓(애완동물 에티켓)을 지켜왔더라면 동물들의 행동을 사전에 철저히 통제하여 앞서와 같은 불미스러운 사고가 발생할 일이 없지 않았을까. 만약이라는 불상사를 위해 모든 개들이 잠재적인 맹견이 된 현 상황이 반갑지는 않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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