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심재민] 2018년 무술년 새해, 자동차 구매를 계획하고 있는가? 그렇다면 자동차세부터 꼼꼼하게 차근차근 알아보아야 한다. 자동차세는 자동차를 소유하는 동안 계속해서 부과되지만, 많은 사람들이 전혀 고려하지 않고 구매해 두고두고 후회하기 때문이다. 영업사원은 잘 가르쳐 주지 않는 자동차세 계산법을 알아보자.

“3단계로 나눠지는 배기량 별 단가”
자동차세는 3단계로 나눠 다른 단가가 적용되어 1년 치 자동차세가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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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배기량 1000cc이하의 경우 cc당 80원의 단가가 적용된다. 그리고 1000cc초과 ~ 1600cc이하의 경우 cc당 140원, 1600cc초과의 경우 cc당 200원의 단가가 적용된다. 이를 바탕으로 자동차 배기량에 곱한 다음, 배기량에 관계없이 부과되는 지방교육세 30%를 합산하면 총 자동차세가 산출된다. 공식은 [배기량(cc) × 단가 + 지방교육세 30%]

“경차 vs 중형차, 그 차이는?”

[사진/기아자동차 홈페이지]

국내 대표 경차 K사 M모델의 경우 배기량이 998cc이다. 따라서 1000cc 이하의 단가 80원이 적용되어 79,840원이 산출된다. 여기에 배기량에 상관없이 부과되는 지방교육세 30%, 23,952원이 합산되어 총 103,792원이 부과된다. 

[사진/현대자동차 홈페이지]

한편, 국내 대표 중형 승용차 H사 S모델의 경우 배기량이 1,999cc로 1600cc 초과 배기량이므로 cc당 200원의 단가가 적용된다. 이를 바탕으로 산출하면 1999cc × 200원 + 30% = 총 519,740원의 1년 치 자동차세를 납부해야 한다.

“1700cc는 중형차 세금에 가까워”
최근 엔진 배기량을 줄이는 다운사이징 추세에 따라 간혹 어중간한 배기량의 자동차가 출시되기도 한다. 그 중 1700cc가 대표적인데, 잘 모르는 사람의 경우 준중형 차 배기량이 나올 것이라 착각하지만 실질적으로 2000cc중형차 수준의 자동차세금이 부과되어 놀라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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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이유는 1700cc 역시 1600cc 초과 배기량이기 때문에 가장 높은 cc당 200원의 단가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구매 전에 세심한 확인이 필요하다. H사 i모델을 계산해 보면, 1685cc × 200원 + 지방교육세 30%가 적용되어 총 438,100원의 1년 치 자동차세를 내야 한다.

“2분기로 나눠 납부, 한 번에 내면 10% 할인”
이렇게 산출된 1년 치 자동차세를 6월과 12월에 걸쳐 2분기로 나눠 수납하게 된다. 단, 1월에 1년 치를 한 번에 납부하면 10% 할인된다. 

자동차 구매 전 디자인, 성능, 연비 등 표면적인 부분을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랫동안 부담 갖지 않고 소유하기 위해서는 자동차세 계산도 필요하다. 자! 자동차 구매를 원한다면, 계산기를 들고 영업점을 찾아보는 것은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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