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Ya ep.62]
◀MC MENT▶
안녕하세요. 시사Ya의 박진아입니다.
이번시간은 아주 유용한 용어를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바로 ‘응급의료비 대불제도’입니다.
응급의료비 대불제도는 <응급환자가 진료비 지불 능력이 없는 경우 국가가 응급의료비를 요양기관에 대신 지급해 주고 나중에 상환의무자로부터 돌려받는 제도>입니다.
위급한 상황에 의료비 때문에 진료를 받지 못하면 안되겠죠. 그래서 바로 이 제도가 있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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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조사 결과에 의하면 응급 의료비 대불제도를 알고 있는 사람의 비율은 9.8%로 10명 중에 1명도 채 모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응급의료비 대불제도는 동네 병원부터 대학병원까지 응급실에서는 모두 이용 가능한 제도입니다.
응급실 창구에서 환자의 신원을 알린 후 “응급의료비 대불제도를 이용하겠다”고 말 한 뒤 병원에 준비되어 있는 의료비 미납 확인서를 작성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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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는 12개월 할부로 납부가 가능하며, 청구서는 퇴원 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환자 본인의 주소지로 발송 한다고 합니다.
사람의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죠.
응급실에서 비용에 대해 걱정이 되는 경우 ‘응급실 의료비 대불제도’를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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