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김지영 / 디자인 이연선]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0월 제72주년 경찰의 날을 맞아 기념식에 참석해 “자치경찰제 도입을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이처럼 ‘자치경찰제’는 문재인 정부의 지방분권 핵심과제 중 하나로 2019년부터 서울 등 전국 5개 시도에서 ‘광역단위 자치경찰제’가 시범운영 될 예정이다.

자치경찰제는 지방분권의 이념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경찰권을 부여하고, 경찰의 설치/유지/운영에 관한 책임을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는 제도이다.

흔히 국가경찰이 대테러, 첨단범죄 등 국가 전체의 치안 업무를 담당한다면 자치경찰은 국가 내 일부지역에 소속되어 생활안전, 교통, 여성/청소년 등 그 지역 밀착형 치안 및 복리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또한 자치경찰은 경찰력의 운영상황과 각종 관련 통계를 국가경찰과 상호 공유하는 한편, 전시/사변 등 국가 비상사태나 테러, 대규모 소요사태 시 경찰청장의 지휘를 받게 된다.

현재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 독일 등에서 자기 나라의 실정에 맞게 자치경찰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2006년 7월부터 제주도에서 자치경찰제를 실시하고 있다. 제주도 자치경찰은 관광객이 많은 제주도 특성에 맞게 공항 및 주요 관광지 주변 질서를 유지하고, 지역특산물인 감귤 관련 단속도 실시하는 등 지역 농민과 소비자를 보호하는 역할도 하고 있다.

하지만 자치경찰제 전국 시행을 두고 찬반 여론이 계속되고 있다. 자치경찰제의 장단점은 무엇이 있을까?

먼저 자치경찰제의 장점으로는 특정 지역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범죄, 교통 등 지역 특성에 맞는 경찰활동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또한 지자체 소속 경찰관으로 치안유지에 관한 책임감을 제고시킬 수 있고 지역 주민에게 비교적 친절하게 대할 것이라는 기대가 있다. 이밖에 필요하다면 지자체가 독립적으로 조직운영을 개혁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단점으로는 경찰이 일반 행정에 소속된 부속기구인 듯 한 모습을 보일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독립된 경찰이므로 경찰기관간의 상호협력이 다소 어려울 수 있다. 더불어 지자체 장의 통제를 받게 되어 지방의원들의 선거 목적에 이용될 수 있고, 지자체 장이 바뀔 때마다 경찰 간부의 이동 등 자치행정의 부패 정도에 따라 경찰도 부패할 수 있는 위험이 있다. 이밖에 인사 고정으로 유능한 사람의 승진기회 부족, 자치단체의 재정부담 증가, 지자체별 빈부격차에 따른 치안 서비스 차이 등이 생길 수 있다.  

이렇게 장단점이 존재하는 자치경찰제가 긴 시간 끝에 시행절차를 밟게 되었다. 자치경찰제의 시행이 무늬만 자치경찰이 아닌 수사권 확보와 재정 현황 문제 등의 개선으로 지역 특색에 맞춘 진정한 치안이 이뤄질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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