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김병용 / 디자인 이정선] 연금제도란 근로자나 국민이 소정의 기여금 또는 보험료를 일정 기간 동안 납부하고, 납부자가 노령, 질환, 퇴직, 사망 등의 이유로 소득의 출처를 잃을 경우, 일정 수준의 소득을 보장해주는 제도이다. 

우리나라 대표 연금제도로는 국민연금이 있다. 1988년부터 시행된 국민연금은 국민들이 일상생활을 하는 중 노령에 달했거나 불구, 사망 등의 예기치 못한 위험의 발생으로 인하여 소득이 중단된 경우를 대비한 장기소득보장책의 한 수단이다.

국민연금 가입자는 출생연도 별로 60~65세부터 노령연금(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이고, 60~65세가 되면 기본연금액과 부양가족연금액을 합산하여 평생 지급되는 연금) 수령이 가능하다. 

하지만 수령 가능 나이 이전에 소득이 중단되거나 수령 가능 나이임에도 소득이 많아서 연금수령을 연기하고 싶은 사람이 존재할 것이다. 이러한 사람들을 위해 ‘조기노령연금제도’와 ‘연기연금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조기노령연금’이란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55세 이상인 사람이 소득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본인의 신청으로 60세 이전이라도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다만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하면 1년 앞당길 때마다 연금 수령액이 연 6%씩 줄어든다는 것에 유의해야 한다. 즉 조기노령연금 신청 나이에 따라 55세 70%, 56세 76%, 57세 82%, 58세 88%, 59세 94%의 연금을 지급받는 것이다. 예를 들어 60세에 노령연금 100만 원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 조기연금제도를 신청해 55세에 수령하게 되면 70%인 70만 원을 받게 되는 것이다.

이와 반대로 국민연금을 늦춰서 받을 수도 있다. 바로 ‘연기연금제도’이다. ‘연기연금’이란 연금 수급자가 희망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65세가 될 때까지의 기간 동안 연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 지급의 연기를 신청할 수 있게 한 제도이다. 

연기연금제도는 연금 수령을 1년씩 늦출 때마다 7.2%의 연금이 추가 수령된다. 즉, 1년 뒤에는 7.2% 2년 뒤에는 14.4%, 3년 뒤에는 21.6%, 4년 뒤에는 28.8%, 5년 뒤에는 36%를 더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60세에 100만 원의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연기연금제도를 신청해 65세에 연금을 수령하면 136만 원을 수령할 수 있는 것이다.

언뜻 보면 조기노령연금은 총 수령액이 줄어들기 때문에 손해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조기노령연금과 연기연금 중 어느 것이 더 좋을지는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다. 국민연금은 가입자가 생존해 있는 동안 지급되기 때문이다. 즉 조기노령연금 신청자는 일반 수령자보다 오랫동안 연금을 받을 수 있다. 

반대로 연기연금 신청자는 일반 수령자보다 적은 기간 연금을 수령하기 때문에 자신의 기대 수명 등을 고려하여 어느 시기에 60세부터 수령한 연금 총액과 같아지는지 잘 계산해봐야 한다.

이처럼 조기노령연금과 연기연금은 개인의 건강이나 수령액에 따라 그 효율이 달라질 수 있다. 어느 것을 선택할지 고민이 된다면 국민연금공단을 방문해 상담을 받아보고 선택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자신의 상황을 고려해 효율적인 연금을 선택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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