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심재민 / 디자인 정현국] 최근 청와대 게시판에 낙태죄 폐지를 요구하는 글에 23만여 명의 청원자가 몰리면서 낙태 찬반 논쟁이 뜨겁게 달아올랐다.

우리나라의 낙태죄에 따르면 “임신한 여성이 낙태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시술한 의료인은 2년 이하의 징역의 처벌을 받는다.” 이렇게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단, 모자보건법 14조에 따르면 [임신부나 배우자가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을 경우], [임신부나 배우자가 전염성 질환이 있을 경우], [강간/근친상간에 의한 임신], [산모의 건강을 해칠 경우]의 낙태는 임신 24주 이내로 한정해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이렇게 낙태를 법으로 금하고 있지만, 사실 그 동안 이 법은 혼란이 많았다. 높은 출산율로 인구가 급속하게 불어나던 1960년대에는 보건소에서 낙태 시술을 하며 낙태를 문제 삼지 않았던 반면, 출산율이 감소하자 정부가 임산부와 의사를 처벌하겠다고 나섰기 때문이다.

이에 낙태죄를 ‘폐지하자’는 의견과 낙태죄를 ‘유지해 엄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오랜 세월 맞서기 시작했고, 결국 청원까지 올라갔다.

낙태죄 폐지를 주장하는 사람은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그리고 낙태죄를 유지하자는 입장은 “태아의 생명권”을 내세우고 있다. 좀 더 세부적인 의견을 살펴보면,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주장하는 입장은 “중/고생의 임신, 강간 등을 비롯한 원치 않는 출산은 산모와 아이 그리고 국가에게 모두 비극” “여성에게만 책임을 묻고 처벌하는 것은 오류”라고 말한다. 그리고 태아의 생명권 주장의 입장은 “태아도 엄연한 생명, 생명권 보장”, “오히려 여성이 낙태로 내몰릴 가능성”을 호소한다.

지난달 실시된 리얼미터 조사에 따르면 낙태죄를 '폐지해야 한다'는 응답이 51.9%,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은 36.2%로 나타났다. 이는 7년 전 리얼미터의 같은 조사(‘낙태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 53.1%, ‘허용해야 한다’ 33.6%) 와 정반대의 결과라 많은 사람을 놀라게 했다.

이렇듯 오랫동안 대한민국의 논란거리가 되어 오다, 청원과 함께 또 다시 뜨거운 감자가 된 ‘낙태죄 폐지’. 당신은 어떤 입장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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