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C MENT▶

안녕하십니까 시선 인사이드 김범준입니다.
요즘 연예계뿐만 아니라 젊은 층 사이에서 유행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OO스타’인데요.
온라인상에서, 스타가 되기 위해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스타의 실체’, 직접 취재해 봤습니다.

◀VIDEO NA▶

트위터, 페이스북 그리고 각종 온라인 카페 및 개인 방송을 통해 요즘 연예인 못지않게 인기를 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때 온라인을 뜨겁게 달군 영상들. 싸움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녹화가 되고 있는지 조차 모르지만, 이 영상을 찍은 사람은 ‘천호동 싸움남’, ‘안산녀’라는 이름으로 개인 SNS 페이지에 이런 영상을 올립니다. 페북스타가 되기 위해서 말입니다.

페이스북에서 좋아요가 만건 이상이 될 때 불리는 일명 ‘페북스타’. 페북스타가 되는 순간 연예인 못지 않을 만큼 주변의 인기를 얻기 때문에, 페북스타가 되기 위한 사람들의 행동은 더욱 강하고 선정적으로 변해 갑니다.

 

[뉴미디어 정보심의팀 박종훈 팀장INT]
“망법 44조의 7에 보면 불법정보 유통 금지에 대해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요. 이게 지금 음란 폭력성 잔혹성 혐오성이 있는 심각한 정보에 대해서 장애인 임산부 아동 등 사회적 약자 또는 부모 등에 대한 사실상 폭행 협박 학대 행위등을 지속적으로 묘사하는 행동 등에 대해서도 할 수 가 있습니다.”

이 사건들 역시 청소년들이 페북스타가 되기 위해 저지른 행동 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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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가 개인의 공간이기는 하지만, 불법적 영상을 아무런 제약 조건 없이 공개해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유통한다면, 처벌의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또한 불법 유통에 대해 사업자에게 시정요구를 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별도의 고발 조치를 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역시 신고를 해야 하는 상황인 점을 감안 한다면, 제재 방법의 변화가 필요할 듯싶습니다.

◀ST MC MENT▶

전문가들은 온라인을 올바로 사용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뿐 아니라 가족들간의 대화가 필요하다고 조언 합니다.
최소한 초등교육에서 ‘올바른 온라인 활용법’과 같은 교과목을 신설해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는 다음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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