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박진아] 기록적인 한파로 인해 한랭질환 환자가 속출한 한주 였다. 이에 질병관리본부는 전국적인 한파에 대해 저체온증, 동상, 동창 등 한랭질환 피해 발생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질병관리본부는 지난 10일까지 전국 524개 응급실을 대상으로 '한랭질환 감시체계'를 운영한 결과, 한랭질환자 41명이 발생했다고 12일 밝혔는데 종류별로 보면 저체온증(73.2%)이 가장 많다. 저체온증은 체온이 35℃ 이하로 떨어져 정상체온을 유지하지 못하는 상태를 말한다. 

연령대로 보면 65세 이상(41.5%)이 많았으며 음주상태에서 발견된 비율이 높았다. 발생장소는 실외길가(43.9%)가 많고 시간은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31.7%)가 다수를 차지했다. 

출처 - pixabay

저체온증에 유의해야 하는 이유는 심각해질 경우 위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선 심각한 저체온증에 빠지면 술에 취한 듯 한 행동이 나타나기도 한다. 알 수 없는 감정의 변화로 짜증을 내고 발음이 부정확해질 뿐 아니라 권태감, 피로 등을 호소하면서 자꾸 잠을 자려고 한다. 심지어 날씨가 추운데도 옷을 벗는다거나 몸을 반복적으로 흔드는 이상행동을 보이기도 한다.  

따라서 저체온증이 의심 된다면 빠른 조치가 중요한데, 추운 장소에서 술을 마시고 잠들어 있거나 혹은 심하게 몸을 떨면서 질문에 제대로 대답하지 못하는 등 이상행동을 보인다면 먼저 저체온증을 의심해야 한다.

저체온증 의심환자를 발견하면 우선 119에 신고한 뒤 물기가 없는 담요나 이불, 두꺼온 옷 등으로 몸의 중심부를 감싸야 한다. 가벼운 증상이라면 이렇게 할 경우 몸의 온도가 올라 저체온증 극복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만약 당장 사용 가능한 것이 없다면 사람이 직접 껴안아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것도 효과적이다.

한편 주의점은 술을 마시면 안 된다는 것이다. 몸을 녹이려고 마시는 술이 도리어 악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다. 술을 마시면 순간적으로 몸의 체온이 올라가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알코올이 분해되는 과정에서 생긴 열은 결국 피부를 통해 빠져나가면서 체온을 더 떨어트리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질병관리본부는 "한랭질환은 대처가 미흡하면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지만, 사전에 적절한 조치로 사고를 방지할 수 있다"면서 "한파특보 등 기상예보에 주의를 기울이고, 외출 시 체감온도 확인 등 한파 대비 건강수칙을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2016년도 한랭질환자는 총 441명(사망 4명)이며 이 중에서 저체온증 환자가 83.7%(369명)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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