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5일,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 청구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이는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 있는 일로, 앞으로 그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 같다. 먼저, 헌법에서 정당 해산과 관련해서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알아보자.

[시선뉴스 정광윤]   대한민국 헌법 제8조 2항은 “정당은 그 목적·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4항은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여기서 핵심은 ‘민주적 기본질서’이다. ‘민주적 기본질서’에는 헌법상의 기본권의 존중, 국민주권, 권력분립 등이 포함되지만, 이번 통합진보당 해산 문제와 관련해서는 법치주의가 중심 개념일 것이다. 포괄적으로는 통합진보당의 강령과 그동안의 활동이 대한민국의 국가적 존립과 헌법질서를 크게 침해해온 것으로 정부는 판단하고 있다.

 

헌법재판소에서는 앞으로 어떤 절차를 통해 결정을 하게 되는 것인가.

   헌법재판소는 9명의 헌법재판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7명 이상의 헌법재판관이 참여해야 사건을 심리할 수 있으며, 정당 해산의 경우에는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해산의 효력이 생긴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종국 결정의 선고를 해야 한다. 일각에서는 이것이 강행 규정이 아니라 훈시 규정이라는 주장도 펴고 있지만, 법적 안정성이란 견지에서 보면 반드시 지키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180일이면 심판을 내리는 데 충분한 시간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헌법재판소법 제57조(가처분)는 “헌법재판소는 정당해산심판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직권 또는 청구인의 신청에 의하여 종국결정의 선고 시까지 피청구인의 활동을 정지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정부가 활동 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기 때문에 통합진보당의 활동이 정지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의 최종 결정이 내려지기 전이라도 통합진보당은 활동이 정지되는 등 일대 타격이 예상된다. 통합진보당으로서는 말 그대로 존폐의 기로에 서 있는 엄중한 상황인 것이다.

이석기 의원의 내란음모혐의 사건이 일어난 후, 그동안 예상 되었던 일이기는 하다. 하지만 정부가 통합진보당에 대하여 정당 해산 심판 청구라는 강수를 두게 된 배경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는가?

   물론 오래 전부터 통합진보당에 대한 국민적인 의구심이 적지 않았다. 그럼에도 현역 국회의원들이 여러 명이 포함되어 있는 공당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에 정당 해산 심판 청구를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동안 이런 일은 발생하지 않았다. 그리고 종전에는 통합진보당, 그 이전의 민주노동당 안에는 나름대로 합리적인 계파가 있었기 때문에 그 당 전체를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고 규정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하지만 작년 총선 후보 부정 경선을 둘러싼 계파 간의 격렬한 분쟁을 겪고 당이 쪼개지면서 사실상 이른바 종북주의의 의심을 받는 계파가 통합민주당을 독차지하게 된 것이다. 게다가 이석기 의원 등의 내란음모 사건이 터졌을 때 야권 연대 대상인 민주당과 정의당조차 이석기 의원의 체포동의안 가결에 동참함으로써 정부가 자신감을 갖고 이번에 이런 결단을 내린 게 아닌가 싶다.

통합진보당에서는 “정당 해산 시도는 ‘민주주의 죽이기’, 유신시대 회귀”라고 외치고 있다. 정부의 청구 사유가 타당하다고 생각하는가?

   통합진보당의 반국가적 행위는 이미 오래 전부터 드러났다.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이번에 정부가 적시한 통합진보당의 위헌성은 충격 그 자체라고 말 할 수 있다. 심지어 “2006년에 통합진보당의 전신인 민주노동당의 대표와 정책위의장에 북한이 찍어준 인물이 당선되었다.”고 하는데, 사실일 개연성이 높다. 또한 내란음모 혐의를 받고 있는 RO(Revolution Organization) 조직원의 80퍼센트가 통합진보당 당원이라고 정부는 밝히고 있는데, 수치는 어느 정도로 사실에 부합하는지는 몰라도 적어도 통합진보당의 주축 멤버들이 RO의 지도부를 구성한다고 할 때, 과연 통합진보당이 대한민국의 합법 정당으로서 존립할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는 명백한 일이다.

   말하자면 이석기 의원 등의 행위가 내란음모에 해당되는 것과 상관없이 통합진보당은 그동안 드러난 행적만 보더라도 대한민국의 헌법 가치와 질서를 명백히 침해해온 것이며, 우리 국민들도 그렇게 믿고 있다. 대한민국 체제와 헌법 질서의 수호를 중시하는 헌법재판소 헌법재판관들도 이런 반국가적인 정당에 대하여 엄중하게 심판하지 않을까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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