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로 인해 건강피해를 인정받은 피해자가 17명 추가됐다.

오늘(14일) 환경부에 따르면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는 전날 제3차 회의를 열고 가습기 살균제 피해신청자 조사/판정, 태아피해 조사/파정 등 2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본 이미지는 사건과 관련이 없습니다)_픽사베이]

환경부는 13일 제3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가 2015년 신청한 3차 가습기살균제 피해신청자 12명과 지난해 신청한 4차 피해신청자 339명에 대한 폐손상 조사/판정 결과를 심의해 7명을 피인정인으로 의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이어 이전 조사/판정 결과에 이의를 제기한 159명도 재심사해 5명을 피인정인으로 의결했다. 이들은 이전에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피해 가능성 낮다는 판정을 받았던 사람들이다. 또한, 위원회는 태아피해 14건에 대한 조사·판정 결과 심의를 통해 5명을 피해가 있는 것으로 인정했다.

이번 의결로 폐손상 조사/판정이 끝난 피해인정 신청자는 2천196명에서 2천547명(전체 신청자의 43%)으로 늘었다. 피해를 인정받은 피인정인도 17명 추가돼 404명(폐손상 389명/태아피해 15명)으로 늘었다.

한편, 환경부는 검토위원회의 논의 결과를 토대로 정부구제 급여나 구제계정(민간분담금 1천250억 원)에서 해당 피해자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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