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이호기자 / 디자인 최지민] 본 기사는 기획부 소속 이호 부장(호부장), 심재민 기자(재미나), 김지영 아나운서(미소졍), 김병용 기자(용용이)가 화제가 되고 있는 이슈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하는 내용입니다. 다소 주관적인 내용이 포함될 수 있다는 점을 알립니다.

12월 3일부터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됐다. 이번 시행령으로 인해 전국의 당구장, 스크린골프장, 피씨방 등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었으며 특히 공동주택 주민의 2분의 1 이상이 동의할 경우 금연아파트를 지정할 수 있다. 금연아파트로 지정되면 계단·복도·엘리베이터·지하주차장 등 네 군데에서 흡연을 하다 적발 시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

11일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세대 내 간접흡연 피해를 막는 내용 등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이 내년 2월 1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아파트의 베란다·화장실 등을 통해 간접흡연 피해가 발생하게 되면 관리사무소가 입주민을 대상으로 금연 권고, 피해 사실관계 확인·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고 간접흡연 피해 방지를 위한 교육과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입주민들은 간접흡연 피해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자치조직을 구성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즉 간접흡연 피해자가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층간흡연을 신고하면 관리사무소는 실내 흡연이 의심되는 가해자의 집에 들어가 담배를 폈는지 확인 한 후 간접흡연 중단, 금연 조치 등을 권고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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