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심재민] 동물학대 처벌에 대한 사회적 공론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 한 사건이 여기에 불을 집혔다. 특히 이번 사건의 경우 죽은 동물에 대한 학대여서 이에 대한 처벌 방향을 두고 혼선이 빚어지고 있는 상황, 그 결과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대낮에 인천의 모 중학교 인근 공터에서 죽은 개의 사체를 토막 내는 등 손상시킨 70대 노인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10일 인천 계양경찰서는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로 A씨(70)와 B씨(76) 등 70대 노인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개의 사체를 토막 내는 장면을 목격한 여중생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히게 되었다. 한 여중생은 신고에 그치지 않고 이들 노인의 처벌을 강화해 달라며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제발 동물 학대 처벌을 강화해주세요’란 제목의 청원을 올렸고 이 글에 3만명 넘게 동의한 상황이다.

이 사진은 본 사건과 관련이 없습니다. [사진/픽사베이]

A씨와 B씨는 지난달 29일 정오쯤 인천시 계양구 모 중학교 인근 공터에서 점화기와 흉기를 이용해 죽은 개의 사체에 불을 붙이고 토막을 낸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인근 중학교에 있던 여중생들이 이 모습을 보고 112에 신고했고 신고를 받은 경찰은 범행 현장 주변 폐쇄회로(CC)TV를 확보해 A씨 등의 신원을 파악한 뒤 경찰서로 임의 동행해 조사했다.

조사 결과 A씨 등은 함께 입건된 이웃 주민 C씨로부터 “죽은 개를 좀 잡아 달라”는 부탁을 받고 범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C씨는 범행 며칠 전 자신이 일하는 식당 부식창고에서 죽어 있던 개를 가져다가 개소주를 만들어 먹으려고 A씨 등에게 토막 내 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사건은 처벌을 두고 난항이 예상된다. 일반적인 동물 학대 사건과 달리 A씨와 B씨가 죽은 개의 시체를 훼손한 사건이기 때문이다. 일단 경찰은 개 주인이 있을 것으로 보고 점유이탈물횡령죄를 적용해 A씨 등을 입건했다. 민법상 동물은 물건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점유이탈물횡령죄를 적용한 것이다.

그러나 경찰은 개 주인을 찾지 못하면 이 죄를 적용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경찰은 폐기물관리법 위반 등으로 죄명을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이 살아있는 개를 죽인 게 아니어서 동물보호법 위반죄는 애초에 적용할 수 없었다”며 “관련자 조사는 모두 마쳤고 최종 법리 검토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개고기 식용 논란을 떠나 이런 사건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처벌과 판결에 혼선이 빚어지는 상황. 동물에 대한 비윤리적인 행동 등의 사건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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