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김광웅] 몇달전 북한은 '당의 유일사상체계 확립을 위한 10대 원칙'을 '당의 유일적 영도체계 확립의 10대 원칙'으로 개정했다. 이는 3대 세습정권을 이어오고 있는 북한의 세습과정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김일성, 김정일에서 김정은에 이르기까지 3대 세습과정에서 그들이 주민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고, 어떠한 일들을 한 것인지 알아보자.

제2조에 '금수산태양궁전(김일성·김정일의 시신 보관소)을 영원한 성지로 꾸리고 결사 보위한다'를 추가로 명문화하였다.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제3조 제6항에서 기존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초상화, 석고상, 동상, 초상휘장, 수령님의 초상화를 모신 출판물, 수령님을 형상한 미술작품, 수령님의 현지교시판, 당의 기본구호들을 정중히 모시고 다루며 철저히 보위하여야 한다’를 '백두산 위인들의 초상화, 동상, 영상을 담은 작품, 말씀판 등은 정중히 모시고 철저히 보위하여야 한다'로 개정했다.

이것은 김일성, 김정일을 사후에도 신격화시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풀이되고, 그리고 김일성 일가를 '백두산 위인'들이라고 표현한 것 역시 3대 세습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그렇다면 북한 당국이 북한 주민들에게 주입시키고 있는 혁명전통이 갖는 의미는?

북한 당국이 북한 주민들에게 주입시키고 있는 혁명전통이 갖는 의미는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 데서 중요한 작용을 하는 것으로 과거 김일성이 항일무장투쟁 당시에 행했던 항일투사들의 모범을 따라 배우라는 것이다. 즉, 혁명전통이 당과 혁명의 역사적 뿌리이고 귀중한 가치 있고 귀중한 밑천이 되는 것으로 풀이되는 재부인 만큼 혁명전통을 계승하라는 것이다.

혁명전통을 계승해야 하는 이유로 혁명전통은 주체성을 잃지 않고, 혁명적 입장에서 혁명위업을 끝까지 수행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혁명전통을 절대화하고, 혁명전통을 개척한 수령의 업적을 절대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결국 혁명전통의 강화는 곧 김일성의 유일사상, 혁명위업에 대한 절대성의 강화를 의미하고, 또한 후계문제의 원활한 해결을 위해서도 중요한 문제인 것이다. 그것은 수령의 후계자는 수령의 혁명위업을 계승완성하기 위한 투쟁행정에서 수령이 이룩한 혁명전통을 새로운 혁명적 재부들로 풍부화시켜야 하기 때문이다(조선로동당출판부, 1987: 30, 영광스런 우리 당의 혁명전통).

이와 같이 후계문제의 핵심은 바로 혁명위업 계승론과 혁명전통의 고수 및 계승발전에서 출발하고 있는 것이다. 

 

제4조에는 '수령님(김일성)의 교시, 장군님(김정일)의 말씀, 당(김정은을 지칭)의 노선과 정책을 사업과 생활의 지침으로, 신조로 삼으며 그것을 자로 하여 모든 것을 재여보고 언제 어디서나 그 요구대로 사고하고 행동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했다.

이것 역시 김일성 일가의 가계 우상화를 강화하고 3대 세습을 정당화시키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그리고 제4조 제8항 ‘수령 김일성동지의 교시와 개별적 간부들의 지시를 엄격히 구별하며 ...’를 ‘당의 방침과 지시를 개별적 간부들의 지시와 엄격히 구별하며...’로 바꿔 수령에 대한 언급을 삭제하고 노동당으로 대체했는데, 이는 당이라는 정치공학적 제도를 활용하여 김정은이 북한사회를 지도하겠다는 의도가 깔려 있다.

이와 관련하여 김일성은 1973년 8월 “개별적 나라들에서 사회주의 혁명과 세계혁명이 장기성을 띠고 있는 조건에서 대를 이어 혁명을 계속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라고 말한 바가 있다. 이 발언은 김정일이 조직사상 담당비서 겸 조직선전부장으로 임명된지 하루 만에 일이었다.

김정일 역시 “공산주의를 위한 투쟁은 한 세대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세대에 걸쳐 진행되는 력사적 위업입니다. 그러므로 ......혁명의 길을 처음으로 개척한 수령의 위업을 대를 이어 계승하고 끝까지 완성하여야 합니다”라고 말했다.

더 나아가 “수령의 위업은 후계자에 의해 고수되고 계승됩니다”(김정일, 1974. 4. 14연설. 전당과 온 사회에 유일사상체계를 더욱 튼튼히 세우자 조선로동당출판사, 1987: 95, 김정일 주체혁 명위업의 완성을 위하여)고 하였다.

김정일에 의하면 혁명위업 계승의 중요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수령의 혁명사상을 간결히 고수하고 계승 발전시키는 것, 둘째 수령이 이룩해 놓은 혁명전통을 고수하고 영원히 계승 발전시키는 것, 셋째 수령이 창건한 당의 정치사상적 통일과 순결성을 확고히 보장하는 것이다.

북한에서 혁명위업의 계승문제는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는 데, 하나는 후세대에 대한 ‘대를 이은 충성’의 문제이고, 다른 하나는 선대 수령에 대한 후대 수령 곧 후계자의 문제이기 때문에 왜 유일사상 10대 원칙을 김정은이 39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서 개정을 했는지에 대하여 눈여겨 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제4조 제10항인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과 어긋나는 자본주의사상, 봉건유교사상, 수정주의, 교조주의, 사대주의를 비롯한 온갖 반당적, 반혁명적 사상조류를 반대하여 날카롭게 투쟁하며 수령님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의 순결성을 철저히 고수하여야 한다’를 '부르주아 사상'과 '사대주의 사상' 부분을 신설하고 적시하여 '반당적·반혁명적 사상 조류를 반대하여 투쟁하며 김일성·김정일주의의 순결성을 고수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또한 제6조 제4항의 ‘개별적 간부들에 대하여 환상을 가지거나 아부아첨하며 개별적 간부들을 우상화하거나 무원칙하게 내세우는 현상을 철저히 반대하여야 하며 간부들이 선물을 주고받는 현상을 없애야 한다’를 '개별적 간부들의 직권에 눌려 맹종맹동하거나 비원칙적으로 행동하는 현상을 철저히 없애야 한다'고 개정했다.

그리고 제6조 제5항 ‘당의 통일단결을 파괴하고 좀먹는 종파주의, 지방주의, 가족주의를 비롯한 온갖 반당적 사상요소를 반대하여 견결히 투쟁하며 그 사소한 표현도 절대로 묵과하지 말고 철저히 극복하여야 한다’를 '당의 통일 단결을 파괴하고 좀먹는 종파주의, 지방주의, 가족주의를 비롯한 온갖 반당(反黨)적 요소와 동상이몽, 양봉음위(陽奉陰違·보는 앞에서는 순종하는 체하고 속으로는 다른 마음을 먹음)하는 현상을 반대하여 투쟁해야 한다'로 개정했다.

제4조 제10항의 개정은 중국이나 한국 등을 통해 북한에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 요소와 자유민주주의적 생활양식이 일정 정도 유입되면서 당 간부와 주민들의 의식이 변질될 것을 우려한 것으로 이를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제6조 제4항과 5항은 역설적으로 김정은 체제의 불안정성을 엿볼 수 있는 대목으로 볼 수 있다. 그것은 불안정한 북한 내부 상황들이 더 악화되지 않도록 대중들의 생활을 강력하게 규범화시킴으로써 체제를 조속히 안정화시키기 위한 조치로 풀이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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