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갑질논란’이 일었던 바르다김선생에 과징금이 부과됐다.

바르다김선생의 갑질 논란은 지난 해 불거졌다. 가맹본사가 가맹점주들에게 불공정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를 당하면서다. 그러나 현재까지 갑질은 계속됐던 것으로 드러나면서 결국 공정위의 결단을 불렀다.

지난해 가맹점주협의회 소속 가맹점주 112명은 바르다김선생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본사가 특수관계에 있는 회사를 통해 일반 식자재를 터무니없이 고가에 공급한다”고 주장했다.

바르다김선생에 과징금 (사진=공식 홈페이지)

이들은 “시중에서 더 저렴한 가격에 살 수 있는 쌀, 김, 고기 등 식자재를 대표이사나 대표이사 부인의 회사를 통해 사게 해 시중가보다 비싸게 구입할 수밖에 없다”며 “지정한 업체에서 사지 않거나 매출대비 본사 구입물품이 적을 경우 개별 구입을 중단하라는 내용증명을 송부하는 등 위협을 가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바르다김선생 나상균 죠스푸드 대표는 해당 논란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밥 판매가가 조금 비싸더라도 재료에 집중하고 고객에게 돌릴 수 있는 가치를 지키자는 게 회사의 생각이었다”고 해명했다.

나 대표는 ▲당근채는 공정이 복잡하고 까다로운 재료이며, ▲단무지의 경우 첨가물이 없는 백단무지를 납품했고, ▲참기름은 저질제품이 범람해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게 직접 짜는 수고를 하고 있으며, ▲쌀 역시 오가닉 친환경 식품기업 올가니카에서 김선생 전용쌀을 납품받고 있는 등의 이유로 원재료 값이 비싼 것이라고 설명다.

그는 마지막으로 “공격적이고 폭력적인 주장이 아닌 상생하는 대화는 환영”이라며 “사실을 왜곡하는 행위는 중단해 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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