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김광웅] 몇달전 북한은 '당의 유일사상체계 확립을 위한 10대 원칙'을 '당의 유일적 영도체계 확립의 10대 원칙'으로 개정했다. 이는 3대 세습정권을 이어오고 있는 북한의 세습과정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당의 유일적 영도체계 확립의 10대 원칙'개정에 어떤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지, 학생들과 주민들에게는 어떻게 교육을 하는지 등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북한은 지난 8월 11일 북한주민의 행동규범 중 하나인 ‘당의 유일사상체계 확립을 위한 10대 원칙’을 ‘당의 유일적 영도체계 확립의 10대 원칙’으로 개정하여 발표한 것으로 밝혀졌다. 소위 ‘당의 유일사상체계 확립을 위한 10대 원칙’은 북한의 후계자 선택, 다시 말해서 북한의 3대 권력세습과 불가분의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는 것 아닌가?

여기서 유일사상체계란 북한 사회 전체를 김일성이 제창한 혁명사상인 주체사상으로 무장시키기 위한 북한의 기본노선을 말하고 3대 정권세습이란 김일성-김정일-김정은으로 이어지는 북한의 권력 이양을 말한다.

김일성은 1974년 4월에 10개항으로 이뤄진 ‘당의 유일사상체계 확립의 10대 원칙’(이하 혼동을 피하기 위하여 ‘당의 유일사상체계 확립의 10대 원칙’은 ‘유일사상 10대 원칙’으로, ‘당의 유일적 영도체계 확립의 10대 원칙’은 ‘영도체계 10대 원칙’으로 표기하고 명명함)을 제시하면서, 제10항에서 “대를 이어 혁명 위업을 완수해야 한다”고 표명했다. 이는 유일사상 10대 원칙이 북한의 후계자 선택 즉, 3대 정권세습과 불가분의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는 것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이를 간략하게 살펴보면, 1974년 김일성의 후계자로 내정된 김정일은 1980년 노동당 제6차 당대회에서 실질적 후계자의 자리를 굳히고 2대째 정권세습을 이룬다. 그리고 1994년 7월 8일 김일성이 사망한 이후 3년간의 이른바 유훈통치 기간을 거쳐 1997년 10월 8일 노동당 총서기로 재추대되면서 선대수령인 김일성의 노선을 이어받아 유일사상체계를 계승 발전시켜 왔다. 그러나 김정일은 2011년 12월 17일 오전 8시 30분 현지지도 중 중증급성심근경색과 심장성 쇼크합병으로 열차 안에서 사망하게 된다.

그리고 김정일의 사망이후 일련의 과정을 거친 김정은에 대하여 2012년 1월 1일 당기관지인 <로동신문>은 사설에서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최고영도자 김정은 동지는 선군조선의 승리와 영광의 기치이며, 영원한 단결의 중심” 이라는 사설을 개제하였다.

이 사설에서 김정일의 유훈관철과 김정은으로의 대를 이은 일심단결의 강화 및 발전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김정일은 곧 김정은”이라고 표현함으로써 김정은으로의 3대 정권세습이라는 초유의 정권 이양이 이루어진 것이다.

 
개정된 ‘당의 유일적 영도 체계 확립의 10대 원칙’에 대해 전반적으로 어떻게 평가 한다면?

북한은 1974년 4월 김정일이 후계자로 내정된 이후 최고통치규범 중 하나로 역할을 했던 ‘당의 유일사상 체계 확립의 10대 원칙’을 2013년 6월 ‘당의 유일적 영도 체계 확립의 10대 원칙’으로 바뀐 것으로 지난 8월 11일에 밝혀졌다. 그리고 내용도 서문 및 10조 65개 항에서 서문 및 10조 60개 항으로 축소·통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른바 북한의 3대 규범 즉,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과 노동당 규약 그리고 ‘당의 유일사상 체계 확립의 10대 원칙’중 북한 전 주민들에게 부과되는 행동규범 중 하나인 ‘유일사상 10대 원칙’을 39년 만에 개정한 것이다.

헌법과 당 규약은 대외적으로 보이기 위한 것이지만, ‘유일사상 10대 원칙’은 최고지도자에 대한 북한주민들의 조직생활에 대한 행동규범을 담고 있기 때문에 북한주민 통치에 보다 더 크고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다시 말해서 이 원칙은 북한주민들이 최고지도자에게 맹목적으로 충성을 다해야 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을 이루기 때문에 북한주민들은 이를 모두 외워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39년 만에 ‘유일사상 10대 원칙’을 ‘유일영도 10대 원칙’으로 개정했다는 것은 김정은의 영도력 즉, 지도력을 북한주민들이 추앙하게 만들려는 의도가 숨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개정된 ‘유일영도 10대 원칙’에서 ‘백두 혈통’, ‘백두산 절세위인’ 등으로 표명함으로써 김일성, 김정일을 신격화시키고, 김일성 일가의 3대 정권세습을 명문화한 것으로 확인된 것이다.

또한 북한은 ‘유일영도 10대 원칙’에서 ‘프롤레타리아 독재 정권’이란 말을 삭제하고 '공산주의 위업' 대신 ‘주체혁명 위업 완성’을 강조하는 등 김일성이 주창하고 김정일이 이어받은 주체사상을 근간으로 김정은이 이를 완성시키기 위해 정권을 이양 받았다는 논리로 사실상 '세습국가'임을 스스로 자인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리고 통치 이념을 ‘김일성주의’에서 ‘김일성·김정일주의’로 변경하고 김정은을 이들과 동격화시킴으로써 김정은으로의 정권세습정당화와 유일체제 강화 및 김정은 시대에 맞는 체제 성격과 진로를 규정하기 위해서 북한주민들의 생활을 규범화시키는 데 초점을 둔 것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10대 원칙’은 북한주민들이 소학교 ‘혁명역사’ 수업시간에 배우게 되는 ‘김정일 혁명역사’ 수업에서부터 배우고 구체적인 학습은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청년동맹)에 가입하기 시작하는 중학교에서부터 본격화하여 학습시키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리고 중학교 졸업 후 노동당 산하 외곽조직들에 가입하게 되면 매 주일마다 진행되는 ‘조직생활총화’ 시간에 이 원칙을 인용하여 자신의 사상과 생활을 비판해야 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와 같이 ‘10대 원칙’은 북한 최고지도자에 대한 북한주민들의 조직생활에 대한 행동규범을 담고 있기 때문에 북한주민 통치에 보다 더 크고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북한의 3대 권력세습과 연계하여 살펴보면, 새로운 ‘유일영도 10대 원칙’ 중 서문에서 ‘수령님과 장군님의 영도에 의하여 핵 무력을 중추로 하는 군사력과 튼튼한 자립 경제를 갖추게 됐다’고 밝혔다.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

과거 ‘유일사상 10대 원칙’에는 핵과 관련된 내용이 들어 있지 않았다. 그러나 2012년 4월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5차 회의에서 헌법을 개정해 서문에 핵보유국임을 명기했다.

그리고 새로운 ‘유일영도 10대 원칙’ 서문에 이를 삽입한 것은 지난 2013년 3월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핵 무력과 경제 발전 병진 노선을 채택한 연장선상에서 이를 명문화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핵무력을 중추로 하는 군사력을 강조하면서 전대 수령들인 소위 김일성의 주체사상과 김정일의 선군사상을 유지하는 유훈통치를 실시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과거 ‘유일사상 10대 원칙’ 제1조 제3항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세우신 프롤레타리아독재 정권과 사회주의 제도를 보위하고 공고발전 시키기 위하여 헌신적으로 투쟁하여야 한다’를 ‘김일성 동지께서 세우고 수령님과 장군님께서 빛내어 주신 가장 우월한 우리의 사회주의 제도를 보위하고’로 개정했다.

그리고 제1조 제4항에서 ‘주체사상의 위대한 혁명적 기치를 높이 들고 조국 통일과 혁명적 전국적 승리를 위하여, 우리나라에서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모든 것을 다 바쳐 투쟁해야 한다’라는 부분을 ‘조국 통일과 혁명의 전국적 승리를 위하여 주체혁명 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투쟁한다’로 개정했다.

이것은 이른바 김일성주의를 김일성·김정일주의로 바꾼 것과 함께 ‘프롤레타리아 독재 정권’이란 표현을 삭제함으로써 김일성 일가의 세습 체제를 더욱 공고화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그리고 여기에서 반드시 달성해야 할 ‘위업’ 부분에서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빠지고 대신 ‘주체혁명’이 새로 들어갔다.

이것은 공산주의와 사회주의 이념보다 김일성 일가의 유일지도 체제가 더 중요하다는 뜻으로 이것 역시 김일성 일가로의 3대 정권세습을 정당화시키기 위한 북한주민들의 생활을 획일적으로 규범화 시키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또한 전국적 승리를 언급한 것은 유무형의 대남 적화통일 전략노선은 과거대로 유지하겠다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러한 유일지배체계는 수령론과 결부되어 있다고 한다.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

수령론의 초기형태는 1970년 조선로동당 제5차 당대회에서 양협섭의 토론에서 제기되었다. “로동계급의 수령은 혁명투쟁에서 결정적 역할을 합니다. 수령은 통일단결의 유일한 중심이며 혁명과 건설에 대한 유일적 령도를 실현하는 혁명의 최고뇌수”라고 하였다. 나아가 “수령에 대한 태도, 이것은 진정한 혁명가와 기회주의자를 갈라내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라고 하여 수령에 대한 충실성이 혁명가의 제1의 자질임을 주장하였다.

이러한 수령론이 결정적인 전환이 된 것은 1974년 김정일이 후계자로 내정되고 소위 ‘2.19문헌’이라고 불리는 ‘온 사회의 김일성주의화’를 선포하면서부터이다. 이를 통하여 이른바 ‘혁명적 수령론’이 정립되어 가기 시작한 것이다.

즉, 김일성주의를 주체의 사상과 이론 및 방법의 전일체로 정식화하면서 그동안 주체사상을 맑스-레닌주의의 창조적 적용이라고 했던 것에서 벗어나 일종의 순수이데올로기화 하는 작업이 진행된 것이다.

그리고 수령론의 형성과정은 곧 후계자론의 정립 과정이기도 하였다. 즉, 수령론의 이론적 파생은 1960년대 후반부터 부딪혔던 ‘계승’의 과제와 결부되어 ‘후계자론’까지 연결된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후계자론은 북한이 당면했던 당시의 현실적 요구와 수령론의 완결을 위해 요구되었던 이론적 구성물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후계자론은 김정일의 등장과 때를 같이하여 정립되면서 체계화되어 나간 것이다.

그러나 후계자론은 수령론의 논리적 귀결로서만 설명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북한이 1960년대 후반부터 북한 사회에서 벌어졌던 ‘후계를 둘러싼 투쟁’과 ‘김정일의 후계 경험’의 역사적 산물이었을 뿐만 아니라, 김정일의 후계 경험을 사후적으로 정당화한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즉, 북한의 후계자론은 김정일 후계구도의 역사적 경험이 응축된 것이다.

북한의 수령론과 후계자 선택은 어떠한 연계성을 가지고 있는가?

수령론은 어떤 법적, 제도적 제한도 받지 않는다. 수령이 권력기관에서 어떤 특정한 정치적 지위와 역할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역할을 부여 받고 있는 절대적 존재로 위치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수령론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고, 1986년 김정일의 논문『주체사상 교양에서 제기되는 몇 가지 문제에 대하여』에 의하면 수령론은 사회정치적 생명체와 결합된다.

이 논문에서 김정일은 수령은 수령 – 당 - 대중의 사회정치적 생명체의 최고뇌수로서, 이 생명체의 활동을 통일적으로 지휘하는 중심이 수령이라고 정의함으로써 수령론은 사회정치적 생명체론을 파생시키고 또한 이와 결합시킨 것이다.

북한은 ‘당위의 당’으로서 1967년 수령제 탄생 이후, 당시 수령의 승계 문제가 중요한 문제였고, 이에 따라 수령론에 이어지는 후계자론은 필연적으로 요청되는 사항이었다.

그것은 당을 통한 권력 교체에도 불구하고 당이 ‘수령의 사상과 의지’를 실현하는 하나의 참모부로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북한은 노동계급의 수령이 혁명의 최고영도자이며, 노동계급의 당은 혁명의 참모부라고 규정하면서, 당의 영도는 곧 수령의 영도를 실현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박일범,『주체사상의 사회역사원리』,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85: 189-190).

따라서 수령제 탄생 이후, 북한에서의 수령은 ‘혁명에서의 절대적 지위와 통일단결의 중심, 최고영도자, 결정적 역할을 하는 최고인민의 뇌수’라는 수령에 대한 이론(박일범, 1985: 제1장 3절,『주체사상의 사회역사원리』, 평양: 사회과학출판사)과 동시에 수령의 후계를 이론적으로 정립할 것을 요청 받았던 것이다.

그 후 1986년 ‘사회정치적 생명체’가 등장하고, 수령을 ‘사회정치적 생명체’의 최고뇌수로 규정하면서 오늘날과 같은 이론적 체계화의 모습을 갖춘 것이다.

이러한 결과물로서 소위 후계자론이 공식적으로 제출되게 된 것이고, 이는 사회주의 국가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북한적 특수성’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북한의 소위 후계자론은 독자적 이론 체계라기보다는 ‘수령론-후계자론’으로 이어지는 집합적 이론의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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