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심재민 / 디자인 최지민] 경기도 부천시가 버스 운전자와 승객이 버스안전을 함께 지키는 ‘안전운행 지킴이석’을 운영한다. 

이는 버스 앞좌석을 ‘안전운행 지킴이석’으로 지정해 이곳에 앉은 승객이 난폭운전, 신호위반, 졸음운전 등 부주의한 운행에 대해 운전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공식적으로 부여하는 제도다.   

부천시는 지난 9월 전체 시내버스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운수종사자 친절교육 시 ‘안전운행 지킴이석’ 운영에 대해 미리 안내하고 취지를 설명해 버스업체와 운수종사자의 이해를 구한 바 있다.  

시는 오는 12월 말까지 부천버스㈜의 10번, 83번, 88번, 88-1번 등 4개 노선에 대해 시범운영한 후 내년 전체 6개 시내버스 업체로 확대 운영할 예정이다. 해당 노선의 버스에는 차량의 앞좌석 창문에 ‘안전운행 지킴이석’임을 공지하는 안내 스티커를 부착한다.  

‘안전운행 지킴이석’에 앉은 승객은 운전자가 부주의한 운행을 할 경우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지킴이석에 앉은 승객의 시정 요구에 불응할 경우 교통불편 민원처리 커뮤니티인 네이버밴드 ‘부천해피버스’에 불편내용을 등록하거나 운수업체 또는 부천시 콜센터에 전화로 신고할 수 있다.  

신고했을 때 버스기사에게 가해지는 처벌은 이렇다. 기사는 사건에 대한 경위서 작성 후 제출하고 부천시와 버스회사는 자체 조사 실시(CCTV확인 등) 한다. 그 결과 불응 내용 확인 되면 ‘경고’ 회사 내 행정 처분(경고 누적 시 재계약 취소 등 처분)을 받게 된다.

경기도 부천시의 ‘안전운행 지킴이석’ 운영이 대형 버스의 사고 예방에 효과를 발휘하고, 국민 스스로 안전에 대한 권리를 직접 요구할 수 있는 문화 형성에 이바지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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