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심재민] ‘특가 세일’, ‘오늘 하루만 이 가격에 드립니다’ 라는 상점의 홍보 문구를 보면 많은 소비자는 혹하게 된다. 그리고 특가 세일 가격을 믿고 실제 구매하는 소비자도 적지 않다.

그런데 이 같은 세일 상품을 접할 때에는 어떤 제품인지, 그리고 실제 정가는 얼마인지 등 ‘정체’를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애초에 싼 가격의 제품을 특가 세일이라는 문구 아래 도리어 더욱 비싸게 판매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실상 소비자가 이러한 정보를 파악하기엔 많은 어려움이 있다. 그리고 이런 맹점을 이용한 불법행위도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사진/픽사베이]

최근 중국산 선글라스를 밀반입해 국산으로 원산지를 둔갑시킨 후 대형 백화점이나 아웃렛 매장 등에 유통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이 유통시킨 선글라스는 몇 배 부풀려져 판매 되면서도 특가 세일 등으로 둔갑되어 소비자를 현혹했다.

8일 부산경찰청 관광경찰대는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로 박 모(43)씨 등 2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 등은 지난 3~7월 중국에서 저가 선글라스 1100여 개, 시가 8000여 만 원 어치를 항공우편으로 사들인 뒤 국내에서 만들어진 것처럼 원산지를 변경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의 범행 동기는 이렇다. 경찰 조사에서 박씨는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정식 수입된 중국산 선글라스 다리에 표기된 ‘MADE IN CHINA’를 ‘MADE IN KOREA’로 고쳐 거래처에 납품해 판매량이 급증하자 허황된 꿈을 꾸고 밀수입 등 범행을 계획했다고 털어놨다.

그런 수법으로 박씨 일당은 개당 4000원∼1만 원 짜리 중국산 선글라스를 대형 백화점이나 아웃렛 매장 등에 납품하는 과정에서 유아용은 4만원, 성인용 8만∼10만원으로 가격을 최대 10배나 부풀려 판매했다. 그렇게 경찰에 검거될 당시까지 박씨 등이 국내에 유통한 선글라스는 모두 550여 개, 판매금액은 3700만원 상당이었다.

수사 과정에서 박씨의 다른 죄가 추가로 드러나기도 했다. 경찰은 박씨가 2016년 9월~2017년 7월 직접 제조한 안경 7000여개를 이삿짐 등으로 위장해 필리핀으로 밀수출한 혐의(관세법 위반)도 확인해 부산세관에 알렸다.

소비자는 제품의 품질과 원산지 등의 정보를 한 눈에 파악하기 어렵다. 때문에 원산(제조)지 스티커 등 라벨에 표기된 정보를 믿고 구매할 수 밖에 없다. 이런 소비자 권리의 허점을 이용한 속임수가 패션/음식 등 많은 부분에서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 관련 제도가 확고하게 서지 않는다면 이런 범죄는 계속해서 발생할 것이다. 관계 당국의 더 큰 책임의식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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