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이호] 2008년 미성년자를 무자비하게 성폭행하여 사회에 물의를 일으켰던 일명 ‘조두순 사건’의 조두순이 불과 3년 후면 12년의 형기를 마치고 출소하게 된다. 

너무나도 흉악했던 조두순의 범행과 태연하게 형무소에서 지내고 있는 것을 확인한 국민들은 조두순의 처벌을 가중해 달라는 청원을 청와대에 냈고 이에 6일 오전,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법률상 재심은 불가하나 신상정보를 5년간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조두순은 출소하게 되면 5년간 얼굴과 신상정보를 ‘성범죄자 알림e’에서 검색할 수 있게 되었다. 

성범죄자 알림e 홈페이지 캡쳐

'성범죄자 알림e'는 여성가족부가 운영하고 있는 서비스로 해당 홈페이지에서 실명 인증을 받으면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결정된 성범죄자들의 얼굴과 거주지, 범죄경력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내가 사는 지역이나 자녀의 학교 주변 성범죄자의 분포도 확인 할 수 있으며 앱을 사용할 경우에는 설정한 시간마다 주변에 거주하는 성범죄자의 정보를 음성과 메시지로 받는 알림 기능을 사용할 수 도 있으며 범죄자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읍ㆍ면ㆍ동)의 아동청소년 보호세대와 학교 등에 우편으로 정보를 제공하기도 한다.

이처럼 성범죄자 알림e 서비스는 성범죄자의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지역 주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경각심을 일깨우며 궁극적으로는 성범죄의 재발을 방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누구나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이지만 주의해야 할 점도 있다. 이 서비스에 공개된 정보는 확인할 목적으로만 사용해야지 이를 인터넷 공간이나 다른 사람에게 캡쳐해서 보낸다는 지 등의 공개하는 행위를 하면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법(아청법)에 의거하여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사회의 필요로 성범죄자들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있기는 하지만 신상정보라는 것이 민감하게 다뤄야 하는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필요한 용도에만 사용할 수 있는 최소한의 원칙에 따른 것이다.

성범죄는 재발율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범죄다. 특히 조두순의 경우 범죄행위가 매우 잔혹하여 12년의 형기가 짧게 느껴질 정도이며 진정으로 반성을 했는지도 알 수 없는 만큼 더욱 철저하게 관리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경찰의 노력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관심도 많이 필요하다.

조두순 신상정보 공개로 화제가 된 ‘성범죄자 알림e’ 서비스. 국민들에게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하여 성범죄가 재발하는 것을 막는 역할을 충실히 해 주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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