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이호] 5일 말레이시아 현지 언론은 호주 검찰이 사기 혐의로 기소한 말레이시아 출신 유학생 크리스틴 지아신 리(christine jiaxin lee, 21/여)에 대한 기소를 지난달 말에 취소했다고 밝혔다. 

시드니대학에 유학 중인 리는 2012년 8월 호주의 웨스트 웨스트팩 은행 계좌를 개설했다. 해당 은행은 고객의 편의를 위해 잔고가 부족해도 일정 금액까지 초과 인출 및 결제를 할 수 있도록 마이너스 통장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리의 계좌는 은행측의 실수로 사용 한도를 설정하지 않은 것이었다. 

크리스틴 지아신 리 SNS

사실상 무한대로 인출 및 결제를 할 수 있는 통장이 만들어진 셈이 되었고 이를 알아챈 리는  2014년 7월부터 2015년 6월까지 무려 460만 호주달러(약 38억원) 상당의 명품 가방과 옷, 보석류 등을 구매하는데 결제했다. 

그러나 은행은 이를 까맣게 모르고 있다가 리가 자신의 페이팔 계좌에 하루 동안 14차례에 걸쳐 115만 호주달러(약 9억5천만 원)를 이체하고 나서야 문제를 파악하고 말았다. 

이에 은행은 해당 계좌를 동결시키고 리가 지금까지 썼던 돈을 갚으라고 요구했다. 그러자 리는 자신이 샀던 물품 중 일부를 돌려주고 지난해 5월 말레이시아로 도망가려다 현지 경찰에 체포되고 말았다.

일반적으로 봤을 때 리는 은행을 속이고 돈을 몰래 쓴 모양새기 때문에 처벌을 받아야 정상일 것 같아 보인다. 하지만 호주에서는 리와 같은 행위를 했던 사람이 이미 있었다. 

호주의 한 남성 A씨는 리와 똑같이 한도 설정이 되지 않은 계좌를 이용해 210만 호주달러(약 17억4천만원)를 인출하여 썼다. 그러나 A씨는 무죄판결을 받았다. 

통장을 개설 할 때 인출 한도가 설정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은행에 알려야 한다는 조항이 없었기 때문이다. 결국 A씨는 은행을 속이고 돈을 뽑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기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받았다. 

A씨와 리의 사건은 액수만 다를 뿐 완전히 똑같은 사건이기 때문에 호주 검찰은 리의 재판을 포기하고 기소를 취하했다. 

그리고 리는 이제 곧 말레이시아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다.

계좌의 한도가 없다고 39억원이나 결제한 간 큰 소녀 리. 비록 그녀는 운이 좋게 형사처벌은 면했지만 남의 돈을 쓴 책임은 저야 할 것이다. 민사 소송을 통해 돈을 회수하겠다고 밝힌 은행이 과연 리에게서 돈을 되돌려 받을 수 있을지도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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