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김지영 / 디자인 이연선, 정현국] 21세기를 살고 있는 현재. ‘포털(portal)’ 사이트는 우리 삶 속에 너무나 당연하게 자리 잡고 있다. 그런데 최근 이런 대형 포털기업들이 사이버 골목상권을 황폐화 시키고 검색 및 광고시장 왜곡, 사회적 책임을 회피하는 일들이 생기면서 사회 문제로 거론되고 있다.

더불어 대형 포털기업들은 많은 양의 광고 수입을 얻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부합하는 공적 책임은 미흡하다는 논란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뉴노멀법’이 지난 10월 국회에서 발의되었다.

‘뉴노멀법’은 특정 규모 이상의 포털기업에 이용자 보호를 위한 공공책임을 부과해 이들의 지배력 남용을 규제하고자 발의되었다. 한마디로 대형 포털기업을 규제하기 위한 법안이다. 대형 포털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용자 피해 관리, 공정경쟁 활성화를 위해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이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 측은 대형 포털이 광고 수익을 잠식하고 있는 것을 고려해 대형 포털사업자도 방송통신발전기금 등에 기여할 필요가 있다며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뉴노멀법을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본래 이통사만 받던 ‘경쟁상황평가’, ‘통계보고’등이 포털기업에도 적용되는 방안이 담겨있다. 이를 통해 지배적 사업자를 선별하겠다는 것이다.

지배적 사업자로 선별된 포털기업은 이용자 보호 규제를 부과 받게 되는데, 만약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정부는 자료 제출권을 활용해 사업자에 대한 실태조사와 과징금 등의 처벌을 내릴 수 있게 된다.

뿐만 아니라 전년도 광고매출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포털 사업자에게는 분담금을 징수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분담금 산출은 포털기업의 전년도 광고 매출액 100분의 6의 범위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한 징수율을 곱해 산정된다. 또한 구글, 페이스북 등 해외 사업자도 국내 사업자와 동등하게 규제해 국내 사업자의 역차별 해소를 위한 장치도 마련하였다.

이 법이 통과되어 시행된다면 정보통신기술 산업의 다양성과 건전성을 확보하고 이용자 보호 체계 강화, 공정경쟁 환경 조성 기대 등의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포털업계에서는 과도한 기업 규제라는 우려가 크다. 또한 과거 경험들에 비추어 봤을 때 해외 포털기업들을 규제하기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어서 과연 해외 기업을 규제할 수 있는지에 대한 가능성도 따져보아야 한다.

앞으로 산업 환경은 점점 더 급변할 것이다. 그리고 이런 산업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산업 간 공정한 경쟁이 가능한 환경이 조성되는 것이 중요하다. 뉴노멀법이 단순한 대형포털사이트의 규제에 그치지 않고 기업 간의 수평적 경쟁과 사회적 책임강화, 이용자의 권리보호가 제대로 이뤄지는 방안으로 나아가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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