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김범준PD] 대구지법 제11형사부(강동명 부장판사)는 부부싸움을 한 뒤 자신이 사는 집에 불을 지른 주부 A씨에게 징역 9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범죄의 위험성이 크고 피해 규모가 작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할 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 하다"면서도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한 점과 잘못을 반성하고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한편 A씨는 지난 4월 경북 경산의 자신이 살던 원룸에서 부부싸움을 한 뒤 남편이 일을 하러 가자 술을 마시고 불을 질러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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