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한성현]

진행 : 김병용
법률자문 : 법무법인 단 / 고범준 변호사

최근 연인 간의 데이트폭력이 사회문제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데이트폭력으로 검거된 인원은 8367명으로 전년 대비 8.8%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들 중 매년 평균 47명이 데이트폭력으로 인해 안타까운 목숨을 잃기까지 한다고 합니다. 만약 헤어진 연인이 전화를 통해 폭언과 욕설을 한다면 이도 폭행죄에 해당이 될까요? 생활법률에서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의 예시 사례-
민아는 불쾌한 전화를 받는 중입니다. 바로 전 남자친구 민수의 폭언과 욕설의 전화인데요. 이러한 폭언 전화는3년 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민아와 헤어진 민수는 헤어짐을 이유로 툭하면 민아에게 전화로 폭언과 욕설을 했습니다. 민아는 화가 났지만, 옛정을 생각해 애써 참아왔죠. 하지만 얼마 전 전화번호를 바꿨음에도 민수로부터 전화가 오자 사태의 심각성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괴롭힘을 당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민아. 결국 민수를 폭행죄로 고소하였습니다. 전화를 통해 폭언을 한 민수, 과연 처벌을 받게 될까요?

제작진 소개

CG : 이정선 / 책임프로듀서 : 한성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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