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탈리아 A식당이 “13세 이하 아동은 식당을 이용할 수 없다"며 B씨 가족의 식당이용을 제한한 사건에 대해 차별행위로 규정했다. 

지난해 B씨는 9세 자녀와 함께 파스타, 스테이크 등 이탈리아 음식을 판매하는 A식당을 방문했으나 식당 측은 "13세 이하 아동은 이용할 수 없다"며 B씨 가족에게 나가줄 것을 요구했다.

인권위 한 식당 아동 차별행위 지적 [사진_PxHere]

이에 대해 B씨는 아동에 대한 부당한 차별이라고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고, A식당은 "아동들의 안전사고 발생과 분쟁, 다른 고객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 때문에 제한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인권위는 "운영자에게 헌법 제15조에 따라 영업의 자유가 보장은 되지만 특정 집단을 서비스 이용에서 원천 배제하려면 합당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며 "13세 이하의 모든 아동이 타인에게 큰 피해를 입히는 것이 아님에도 이용을 전면 배제하는 것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일반화"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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