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김지영/디자인 이연선] 지난 2일, 교육부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40일간 입법예고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자율형사립고, 외국어고, 국제고의 선발시기를 일반고 선발시기와 같은 후기로 이동한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이는 공정하고 동등한 입학전형 실현으로 자사고, 외고, 국제고가 우수학생을 선점하는 것을 해소하고 고교서열화를 완화시키는데 목적이 있다.  

이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현재 중2 학생이 고교 입시를 치르는 2018년 하반기부터 적용된다. 그렇다면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무엇일까?

①전기모집 학교에서 외고, 국제고, 자사고 제외

현재 고등학교 신입생 선발은 전기와 후기로 나뉘어 실시되고 있다. 기존에는 예체능계, 특목고,마이스터고, 특성화고, 자사고 등이 전기에 실시되었고 일반고는 후기에 실시되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에는 자사고와 특목고 중에서도 외고와 국제고를 후기에 선발하도록 바뀌었다.

이는 전후기 제도 도입당시 특정분야 인재 양성을 위해 특목고에 우선 선발 권한을 부여한 것이었으나 현재 외고와 국제고가 어문계열 인재 양성이라는 목적 달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판단 하에 이 두 학교만 동시 선발 대상으로 한정했다고 한다.

②외고, 국제고, 자사고 후기모집시 선발 및 배정방법 개정

원칙적으로 고등학교 입학전형은 학교장이 실시하도록 하되, 평준화 지역에 있는 후기학교의 경우에는 교육감이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고입 동시실시의 안정적 제도전환을 위해 개정안에서는 교육감이 입학전형실시권자로 되어 있는 평준화 지역 후기학교라 하더라도 자사고, 외고, 국제고의 입학전형실시권자는 그대로 학교장이 실시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모집시기가 후기로 변하더라도 입학전형 방식은 현재와 같이 자기주도학습전형이 그대로 유지된다.

또한, 기존에 평준화 지역의 후기학교에 입학하고자 하는 자는 2개 이상의 학교를 선택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다. 하지만 개정안에서는 자사고, 외고, 국제고 중 1개 학교에 지원하거나, 일반고에 배정신청(평준화) 혹은 지원(비평준화)하도록 해 이중지원을 금지하고 있다.

③ 추가선발 및 배정 근거 조항 개정

후기로 이동한 자사고, 외고, 국제고에 초과 지원되어 불합격한 학생에 대하여는 전기 미달 특성화고는 물론 미달된 자사고, 외고, 국제고에 지원하거나 각 시도 교육청의 지역여건에 따라 일반고에도 추가배정, 선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그간 논란이 되었던 고입재수 문제가 완화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교육부는 고입동시실시가 초·중등교육 정상화를 위한 첫걸음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것이 자사고 등을 폐지하기 위한 수순이 아니냐, 학생들의 학교선택권을 침해하고 학교의 학생선발권을 제약하는 것이 아니냐하는 등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공정하고 동등한 입학전형 실현으로 고교서열화를 완화시키려는 목적을 가진 이 시행령이 그에 걸 맞는 결과를 가져오면서 학생들에게 혼란을 주지 않도록 정부와 교육부는 남은 시간동안 잘 준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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