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김태웅 / 디자인 이연선] 하루에 7명이 산재로 사망하는 나라. 이웃나라의 이야기가 아니다. 바로 대한민국의 현재다. 이에 일각에서는 근본적인 대책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기업살인법’ 제정을 외치는 목소리가 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범죄의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명 ‘기업살인법’은 영국에서 2008년 4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기업의 법적 책임에 관한 법률로, 업무와 관련된 모든 노동자 및 공중의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 기업에게 범죄 책임을 부과하는 법률을 말한다.

영국에서 활동하는 모든 기업과 법인은 국적에 상관없이 적용된다. 위법한 기업이나 정부기관은 통상 연간 매출액의 2.5~10% 범위에서 산업재해 벌금을 내야 하지만, 심각하게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상한선 없는 징벌적 벌금 부과가 가능하다.

우리나라는 어떨까? 영국과 차이가 있다. 먼저 우리나라는 산업안전법의 처벌 규정 상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회사 매출에 따라 벌금의 과중이 달라지는 영국과는 달리 우리나라는 일정 벌금액을 상한하고 있기 때문에, 일각에선 대기업에게 이런 벌금형은 큰 부담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그로인해 사업주가 산업재해 시 벌금으로 이를 해결하고 안전산업현장에 계속해서 투자하지 않게 되어, 악순환의 고리가 반복된다는 주장이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일명 3D업종이라고 불리는 유해, 위험 업무를 원청업체가 도급업체에 하청을 주는 경우가 많다. 그에 따라 중대재해에 대한 책임도 원청업체가 덜 갖게 된다. 영국의 경우 원청업체의 부주의한 안전조치로 인해 많은 사상자를 초래한 중대재해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사업주에 상한선 없는 징벌적 벌금이 부과되어 판결에 따라서는 벌금액이 회사 매출 평균의 2.5배에 달하기도 한다.

우리나라는 산재로 사망하는 근로자 비율은 매우 높은 편이다. 2015년 고용노동부가 공개한 통계자료에 따르면 사망만인율이 영국 0.05, 일본 0.027, 미국 0.35이고 한국은1.01로 미국의 두 배에 달하는 수치다. 그만큼 중대재해가 많다는 얘기다.

지난해 산재사고로 12명의 근로자가 사망한 현대중공업은 올해 초부터 경영의 최우선 과제로 ‘안전한 일터 만들기’를 선정했다. 그리고 노동자 50인 이상 사내협력사에 의무적으로 전담 안전 관리사를 선임하고 지원금을 제공하는 등의 대책을 세웠지만 솜방망이 대책이라는 평가가 많다.

우리나라는 산재로 매년 2000여명이 사망하고 있다. 위험한 작업이 점점 외주화되어 가면서 더욱 산업재해는 늘고 있는 상황. ‘산재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서는 산업현장에 안전문화가 자리 잡는 것은 물론이고 기업과 사업자가 일터에서 벌어지는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감을 갖는 것이 선행되어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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