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가 19일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김영란법)에 따른 음식물/선물/경조사비 상한액인 ‘3/5/10만원 규정’ 개정 논의를 시사했다.

이 총리는 이날 농산물 유통현장 점검을 위해 서울 양재 하나로클럽을 찾았다. 이 자리에서 이 총리는 “정부는 농축수산물 예외 적용에 관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을 논의 중에 있다”고 밝혔다.

김영란법 개정논의, 출처/이낙연 sns

이어 “늦어도 (내년) 설 대목에는 농축수산인들이 실감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지난 16일,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총리가 주재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식사비 상한선을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하고 선물비는 농축수산물에 한해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하는 개정안을 보고한 바 있다.

정부는 당/정/청 공식 협의를 거쳐 이르면 28일 최종안을 확정하고 대국민 보고를 가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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