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김병용/ 디자인 이연선] 어느 날 딸 효진의 이상한 행동을 걱정한 종구는 무속인 무영을 찾아가 굿을 해줄 것을 권하였다. 무영은 당장 굿을 해야 한다며 기존 관례상의 금액의 10배를 부르며 40회의 굿을 약속한다.하지만 굿을 한 뒤에도 효진의 증상이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자 종구는 무영이 너무 많은 비용을 요구했다며 고소를 했다.

굿은 무당에 의한 샤머니즘의 한 형태로 행하는 고대부터 이어져 오던 의식이다. 오래전부터 누군가의 복을 바라거나, 불운을 쫓기 위해서 굿을 행하였다. 그리고 그에 합당한 비용을 지불한다. 하지만 굿에는 관례상 어느 정도 금액이 형성되어 있다고는 하지만, 시장에서 파는 물건처럼 가격이 정해져 있지 않다.

따라서 위 사례와 같은 경우, 기존 관례상의 금액보다 10배의 가격을 측정하여 굿을 행한 무영에게 형사상 처벌이 가능할 것인지가 의문이 된다.

전문가에 의하면 무영은 형법 제347조 제1항에 따라 형사 처벌이 가능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만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이 사건에서 쟁점은 무속 행위를 했을 당시 목적달성을 조건으로 했지만, 목적이 달성되지 않은 경우, 사기죄로 볼 수 있는 기준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다. 관련 판례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무속인이 무속 행위를 하고 그 무속 행위가 어떤 목적달성을 위한 의도로 행해졌더라면 그 목적한 조건이 달성되지 않아도 사기죄는 성립되지 않는다.

하지만 위 사례의 경우 재판부는 지나치게 과다한 금액이었고 40여 번에 걸친 무속 행위를 하지 않으면 어떤 재앙이 올 것처럼 권유한 것은 종교 행위로서의 한계를 넘은 무속 행위의 남용이라고 판단해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굿의 효과와는 별개로 굿판에 대한 비용이 통상적인가 아닌가를 기준으로 사기죄를 판단했다. 굿은 효험이 과학적으로 입증되지는 않았지만, 심리적인 안정감을 통해 사람들에게 조금이나마 편한 마음을 갖게 한다. 아무리 용하고 유명한 무속인이라 할지라도 누군가의 불안한 마음을 악용해 과도하게 이익을 취하는 것은 사기에 해당한다는 것을 꼭 주의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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