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김병용] 최근 청와대에 ‘낙태죄 폐지’를 요구하며 제출한 국민청원에 참여자가 20만 명을 넘어서면서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합법화하자는 여론이 불고 있다. 동시에 제한적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허용하는 ‘모자보건법’이 화제가 되고 있다.

모자보건법이란 모성(임산부와 가임기 여성)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건전한 자녀의 출산과 양육을 제도적으로 도모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로, 1973년 2월에 제정되었고 1986년 5월에 전문 개정되어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을 위한 국가의 책임이 나열되어 있다.

[모자보건법_픽사베이]

모자보건법은 먼저 모성과 영유아와 관련한 용어를 정의했다. ‘임산부’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영유아’란 출생 후 6년 미만인 사람, ‘신생아’란 출생 후 28일 이내의 영유아를 말한다. 

과거 우리 사회는 개인보다 가족이라는 개념이 상위에 있었다. 이에 따라 여성은 자손을 낳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의무로 여겨지는 분위기가 강했고, 그 과정에서 모성의 건강과 자녀의 건강은 소홀히 여기고 ‘출산’이라는 행위 자체만 중요성이 강조되어 왔다.

하지만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모성과 출산한 자녀의 건강 또는 육아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었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체계적인 관리의 필요성을 느끼게 된 정부는 모자보건법을 제정하게 된 것이다.

그렇다면 낙태죄 폐지 요구에 왜 모자보건법이 거론되고 있는 것일까? 이유는 모자보건법에서 ‘인공임신중절수술’을 정의하고 제한적 허용을 규정했기 때문이다. 

모자보건법에 따르면 ‘인공임신중절수술’이란 태아가 모체 밖에서는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시기에 태아와 그 부속물을 인공적으로 모체 밖으로 배출시키는 수술이다. 또한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본인과 사실상의 혼인 관계에 있는 배우자의 동의하에 예외적으로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허용한다는 의미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본인이나 배우자가 정신장애나 신체 질환이 있는 경우, 본인이나 배우자가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강간 또는 준강간에 의하여 임신된 경우,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간에 임신된 경우, 임신의 지속이 모체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는 경우 등 5가지 경우에 인공임신중절수술을 가능하다. 즉 모자보건법이 실시될 경우 인공임신중절수술도 제한적으로 허용이 가능하기에 함께 이슈가 되는 것이다. 

최근 산후조리원 감염 사고가 증가하면서 모자보건법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의하면 산후조리원에서 감염병에 걸린 신생아와 산모가 2013년 101명에서 지난해 489명으로 증가했다. 올 상반기는 277명이 감염된 것으로 밝혀져 감염자가 올해 첫 500명을 넘을 것으로 예상한다. 

모자보건법은 모성과 영유야 인식 개선의 상징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산후조리원 감염 사고와 같은 사안들을 보면 더욱더 강화된 모자보건법으로 그들의 권리를 보호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모자보건법이 건전하게 강화되어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이 더욱 잘 관리되기를 바라본다.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