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드맨의 강지형 대표는 20회 국회에 발의중에 있는 공인탐정법안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밝혔다. 

그는 “나는 이번 20회 국회에 발의 중인 공인탐정법안을 반대한다. 공인탐정법 제정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안건 그 자체를 반대한다. 현실과 동떨어진 법안은 채택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공인탐정의 업무를 정한 제3조(업무) ①의 1항은 미아, 가출인, 실종자, 소재 불명인, 불법행위자에 대한 소재 파악과 관련된 사실조사이며 2항은 도난, 분실, 도피자산의 추적 및 소재 확인과 관련된 사실조사이다. 

㈜위드맨 강지형 대표

강 대표는 1항에 대해 “본 업무는 공권력을 요하는 업무이며 조사자는 반드시 공무원이어야 한다. 민간조사기업은 영리를 목적으로 한다. 본 조항에 해당하는 업무는 공인탐정과는 현실적으로 수지타산이 맞지 않는다. 공권력이나 권한이 주어지지 않은 탐정이 찾을 수 있는 일이 아니며 사건조사가 장기화되면 투입비용도 무시할 수 없다. 수사기관은 영장과 협조 공문 요청이 가능하여 조사기간이 장기화되더라도 업무에만 집중 할 수 있다. 그러므로 탐정이 미아, 가출인, 실종자, 소재 불명인, 불법행위자를 찾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2항에 대해서는 “2항 또한 경찰이 해야 할 일이다. 분실물을 찾으려면 수십에서 수백만원 이상의 의뢰비용이 발생하고 오랜 기간 소요될 것이다. 따라서 분실물 가격이 최소한 수백에서 수천만원 이상은 되어야 의뢰인 측에서 의뢰를 할 것이 아닌가. 과연 대한민국에서 수백에서 수천만원의 금품을 분실하는 사람이 몇 퍼센트나 되겠는가. 분실물 가격이 의뢰비용보다 비싸지 않다면 의뢰인은 분실물을 찾지 않는다. 왜냐하면 분실물을 찾았을 때의 효용가치보다 그러지 않았을 때의 효용가치가 더 크기 때문이다.”라며 현실에 맞지 않는다고 전했다. 

또한 민간조사기업의 지도·감독을 전담할 최고기관은 경찰청이 아니라 법무부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신용정보회사가 금융감독원에 관리·감독을 받는 것처럼 민간조사기업도 업종에 맞는 상위기관의 관리·감독을 받는 것이 적절하다고 말했다. 

또한 “민간조사업은 영장과 수사권과 같은 공권력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분석력·탐구력·친화력 높은 전직 기자, 신용정보회사 경력자, 시사프로그램 PD가 민간조사업에 많은 도움이 된다. 사건을 찾고 의뢰인의 사연을 귀담아 듣고 사건을 조사하는 것은 공권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며 제7조에 명시된 1차 시험 면제 자격에 대해서도 비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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