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심재민] 지난해와 올 초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위해 많은 국민이 들고 일어났다. 그리고 마침내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음이 증명되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박 전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하며 거센 반응을 보이기도 했는데, 그 중 일부는 정도가 심해 재판에까지 넘겨지기도 했다.

최근 이 같은 사건에 대한 판결이 이목을 집중시켰다. 박 전 대통령의 탄핵 가결을 발표했던 이정미 헌법재판소 재판관 협박 사건으로 당시 대학생 최모씨(25)는 탄핵 심판 직전 “이정미 재판관을 죽이겠다”라는 글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리고 지난 16일 서울지방법원은 이 공소를 기각했다.

시선뉴스 2017년3월10일 만평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조형우 판사는 대학생 최모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고 선고했다. 이로써 검찰이 소를 제기한 내용 자체를 기각한 것이기 때문에 최씨는 처벌을 받지 않게 되는데, 명백한 협박 혐의가 어떻게 처벌을 받지 않게 된 것일까?

조 판사는 선고에서 “최씨가 친구들과 나눈 카카오톡 대화 등 이 사건의 기록을 보면 최씨가 박사모가 아니고, 박사모에 대한 비판 여론을 조성하기 위해 ‘이 재판관을 죽이겠다’는 글을 올렸다는 걸 인정할 수도 있어 보인다”면서 “그렇지만 어쨌든 올린 글 내용이 끔찍하고 자극적인 것이어서 이 전 재판관에 위협을 줬을 걸로 판단되고 사회적 파장도 컸다”고 말했다.

이어 조 판사는 “본인도 알겠지만 결코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해 형법에 따라 처벌할 수 없는 사건이기 때문에 공소기각을 선고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 판사는 피고인석에 서 있는 최씨를 바라보며 “피고인 본인이 잘해서 처벌 안받는 게 아니에요. 예?”라고 꾸짖었고, 최씨는 작은 목소리로 “예”라고 대꾸했다.

공소가 기각된 이유는 피해자인 이정미 재판관이 피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제출했기 때문이다. 협박죄는 피해자가 원치 않는 경우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다. 이 전 재판관은 지난달 말 재판부에 최씨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면서 최씨가 “앞으로 대한민국의 한 구성원으로서 잘 살아가길 바란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낸 바 있다.

조 판사는 “피고인이 한 일은 어리석기 짝이 없는 것이었지만 한 번의 실수로 그치고 다시금 사회 구성원으로 충실히 살아가길 바라는 피해자(이정미 재판관)의 바람에 부응하도록 하세요”라는 말로 최씨에 대한 재판을 마쳤다. 그리고 피의자 대학생 최씨는 고개를 숙인 채 선고를 들었고 재판 뒤 빠른 걸음으로 법원을 벗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이를 이용해 누군가를 음해하고 협박하는 등의 사이버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 또한 여론을 혼란시키기 위한 행태의 글 또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었다. 빠른 인터넷 속도만큼 그 파장은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가 피해자에게 치명상을 남기는 이러한 범죄행위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사회의 자정노력과 함께 당국의 따끔한 처벌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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