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전과로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보호관찰을 받아 오던 40대 남성이 또다시 부녀자를 성폭행하려다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유치원에 가는 자녀들을 배웅하고 돌아오던 두 아이의 어머니를 성폭행하려다 반항하자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강간 등 살인)로 서모(42) 씨를 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서씨는 지난 20일 오전 9시30분께 서울 광진구 중곡동의 한 다세대주택에 들어가 주부 이모(37)씨를 흉기로 위협, 성폭행하려다 이씨가 저항하자 흉기로 목을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들과 딸을 유치원 버스에 태워 보내기 위해 집을 비운 틈을 타 집안으로 들어간 뒤 돌아온 이 씨를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하려던 중 이 씨가 저항하며 달아나려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 씨는 이 씨의 비명을 들은 인근 주민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게 현장에서 체포됐고 이 씨는 급히 병원으로 옮겼으나 결국 숨졌다.

서씨는 앞서 지난 2004년 4월 서울의 한 옥탑방에 침입해 2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7년6개월간 복역하고 지난해 10월 만기 출소하는 등 강간 전과만 3범이다.

그는 이후 서울보호관찰소에서 전자발찌부착 관리대상자로 지정돼 보호관찰을 받고 있었고 범행 당시 왼쪽 발목에 전자발찌를 차고 있었으나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제도가 도입되기 이전인 2004년에 범죄를 저질러 정보 공개대상에서 제외된 상태였다.

서씨의 집은 행정구역으로는 중랑구지만 피해자의 집에서 불과 1km 거리였다.

경찰 관계자는 "전자발찌를 착용해도 현행 법규상 이동하는데 제한이 있거나 보호관찰소에서 24시간 위치를 추적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범죄 예방에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지난 18일 전자발찌에 와이파이(Wi-Fi) 기능을 장착해 착용자 위치를 보다 정밀하게 파악하고 야간외출 금지조치를 어길 경우 즉각 경찰이 출동하는 등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적이 있다.

그러나 이 같은 대책 역시 전자발찌 착용 성범죄 전과자의 위치 확인에 그칠 뿐 성폭행 등의 범죄를 저지르는지 여부는 파악할 수 없다. 법무부 관계자는 “특정 범죄자의 경우 전자발찌 부착과 함께 행동반경을 제한할 수 있지만 그 외의 경우에는 별다른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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