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이호기자 / 디자인 최지민] 2018학년도 대입 수능시험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대부분의 수험생들은 자신들의 19년 인생 중 가장 크고 중요한 시험을 맞이하게 되며 이 시험을 통해 그 동안의 노력을 평가받게 된다.

하지만 노력과는 무관하게 수능 시 주의사항을 어겨 제대로 된 시험을 치르지도 못하고 기회가 박탈될 수 있다. 이런 불상사가 생기지 않도록 잠시만 시간을 내 주의사항을 숙지하도록 하자.

1. 시험시간
올해 수능은 2017년 11월 16일 8시 40분부터 17시 40분까지 전국 85개 시험지구 1180개 시험장에서 실시된다. 모두에게 공정한 시험 기회를 주기 위해 입실시간인 8시 10분까지 입실이 완료되지 못하면 수능을 볼 수 없게 된다. 이날은 교통 혼잡이 예상되므로 반드시 여유롭게 출발하여 늦지 않도록 하자.

2. 부정행위
시험을 보다 보면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해 고의로 부정행위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잘 몰라서 부정행위를 저지르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부정행위가 발각되면 해당년도의 시험 기회는 물론 다음 년도의 시험 기회도 박탈된다. 그리고 정도에 따라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 받을 수도 있다. 교육부에서 발표한 부정행위 및 부정행위로 간주되는 행위를 알아보자.

①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보여주는 행위
②다른 수험생과 손동작, 소리 등으로 서로 신호를 하는 행위
③부정한 휴대물을 보거나 무선기기 등을 이용하는 행위
④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한 행위
⑤다른 수험생에게 답을 보여주기를 강요하거나 위협하는 행위
⑥기타 부정행위 심의위원회에서 중대한 부정행위로 판단한 경우
⑦시험 종료령이 울린 후에도 계속 답안지를 작성하는 행위
⑧4교시 탐구영역의 경우 선택과목 시간별로 해당 선택 과목이 아닌 다른 선택과목의 문제지를 보거나 동시에 2과목 이상의 문제지를 보는 행위
⑨감독관의 본인 확인 및 소지품 검색 요구에 따르지 않는 행위
⑩시험장 반입 금지물품을 반입하고 1교시 시작 전에 제출하지 않는 행위
⑪시험시간 동안 휴대 가능 물품 외 모든 물품을 휴대하거나, 감독관의 지시와 달리 임의의 장소에 보관한 행위
⑫기타 부정행위 심의위원회에서 경미한 부정행위로 판단한 경우

3. 반입 물품
시험장에는 시험에 필요한 물품 외에는 안 가져가는 것이 좋다. 시험이 시작된 후 해당 제품을 소지하고 있다는 것이 발각되면 부정행위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반입 금지 물품과 허용 물품을 잘 알아두도록 하자.

반입 금지물품은 시험장에 가지고 올 수 없는 물품으로 휴대용 전화기, 디지털 카메라, MP3 플레이어, 전자사전, 카메라 펜, 전자계산기, 라디오, 휴대용 미디어 플레이어, 스마트워치·스마트센서 등 웨어러블 기기, 결제·통신기능(블루투스 등) 또는 전자식 화면표시기(LCD, LED 등)가 있는 시계 등 모든 전자기기 등이 있다.

만약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을 불가피하게 시험장에 가져왔을 경우에는 1교시 시작 전에 반드시 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하며(미제출시 부정행위로 간주) 응시하는 모든 영역과 과목의 시험이 종료되면 되돌려 받을 수 있게 된다.

반면 휴대가 가능한 물품으로는 신분증, 수험표,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 수정테이프, 흑색 연필, 지우개, 샤프심(흑색, 0.5mm)과 시침, 분침만이 있는 아날로그 시계만이 허용된다. 그 외의LCD나 전자표시, 통신 기능이나 결제 기능이 포함된 시계는 반입금지 물품에 속한다. 시계는 1, 3교시 시작 전 수험생 본인 여부 확인 시, 휴대한 시계를 신분증·수험표 등과 함께 책상 위에 의무적으로 올려놓도록 하고, 감독관이 시계를 점검하므로 주의한다.

보통 8살부터 시작하여 12년을 공부한 끝에 수능을 보게 된다. 공부가 인생의 전부는 아니지만 수능은 12년의 학창시절을 마무리 하는 그 시기에 맞이할 수 있는 가장 큰 이벤트가 아닐 수 없다. 이 중요한 순간을 사소한 실수로 망치지 않도록 주의사항은 반드시 체크를 하도록 하자. 모두 수능 대박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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