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이승훈 청주시장에 이어 권선택 대전시장이 시장직을 상실했다.

권선택 대전 시장에 앞서 지난 9일 대법원 2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승훈 시장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시장은 지난 2014년 6·4지방선거 당시 법정선거비용을 맞추기 위해 캠프 회계책임자와 공모해 비용을 누락하고 증빙서류 등을 제출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선거 홍보대행 업무를 맡은 기획사 대표에게 지급해야 할 비용 7500만원을 감액 받는 방법으로 불법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사진=연합뉴스TV 캡처

재판부는 "선거비용을 면제받는 방식으로 받은 정치자금이 적지 않고 이로 인해 민주정치 발전의 목적을 가진 정치자금법의 입법 취지가 크게 흔들린다는 점도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지난 13일 이 전 청주시장은 이임식에서 "끝까지 소임을 다하지 못하고 여러분 곁을 떠나게 되어 매우 죄송스럽고 아쉽게 생각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권선택 대전시장은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에 선거운동기구 유사단체를 설립, 사전 선거운동을 하고 해당 단체 회원들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받았다.

권선택 대전시장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확정 받아 당선무효형은 피했지만, 정치자금 부정수수 혐의로 징역형이 확정되면서 시장직을 잃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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